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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24년 2025월 XNUMX일

형사 VDP: TAS,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 보고 - IRS, VDP 신청서에서 고의성 체크박스 삭제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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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학교도 방학이고 성적표도 나옵니다. 또한 TAS에서 IRS에 제출할 성적표를 발표할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년 National Taxpayer Advocate(전국 납세자 옹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의회 연례 보고서(ARC) 납세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IRS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고에 응답하다. TAS의 권장 사항, IRS의 응답 및 응답에 대한 TAS의 의견은 다음에 통합됩니다. 의회 연례 보고서 성적표.

제가 77년 ARC에 제시한 2024건의 행정 권고안 중 IRS는 42건(55%)의 권고안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TAS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세무 행정을 개선하려는 IRS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2024년 ARC에 포함된 특정 가장 심각한 문제(MSP)에 대한 제 권고안에 대한 IRS의 대응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제가 제출한 일부 권고안에 대한 IRS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형사적 자발적 공개 관행(VDP) 권장 사항.

IRS 형사 자진 신고 관행

IRS의 형사 VDP(범죄 VDP)는 잠재적인 형사 세무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준수 의무 위반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인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나서 세금, 가산세, 이자를 납부하고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IRS는 세수를 확보하고, 세금 공제액을 일부 줄이며, 향후 준수를 촉진합니다. VDP는 효과적으로 체계화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경우 납세자와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력한 준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IRS는 2018년부터 VDP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여 VDP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력을 감소시켰으며, 많은 실무자들이 고객에게 VDP를 권장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권고안은 IRS가 납세자들의 VDP 참여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장벽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RS가 제 권고안 중 네 가지를 전부 또는 일부 채택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IRS가 제 권고안 중 일부에 대해 내린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좋은 소식

고의성 체크박스:

IRS가 VDP에 적용한 가장 논란이 많은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양식 14457, 자진신고 관행 사전 승인 요청 및 신청서에 "고의성 확인란"을 추가한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 확인란에 체크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고의로 불이행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의 법적 의미는 우려스럽습니다. 고의성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는 스스로를 유죄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특히 IRS가 VDP 참여를 거부하거나 추후 예비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불리하게 사용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백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결과와 VDP 참여에 미칠 수 있는 위축 효과 때문에, 저는 IRS에 고의성 체크박스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RS는 양식 14457의 다음 개정판에서 해당 체크박스를 삭제하기로 동의하고 약속했습니다. 체크박스를 삭제함으로써 IRS는 고의성을 명시적으로 자백하는 것의 법적 효력에 대한 납세자와 실무자들의 우려를 줄이고 VDP 참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큰 성과이며, TAS는 IRS가 귀 기울여 준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IRS가 양식 14457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현재 버전의 양식에서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프로그램 개선의 시작입니다.

프로그램 검토 및 데이터 수집:

실무자들은 VDP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공평하게 위험하여 납세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린다고 보고합니다. VDP를 더욱 공정하고 접근성 있게 만들기 위해, 저는 IRS가 현행 VDP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VD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불법 소득의 정의를 좁히고, 기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소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IRS가 VDP를 통해 징수된 금액을 포함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RS는 제 프로그램 검토 권고에 동의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VDP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마리화나 판매로 발생하거나 관련된 불법 소득을 공제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VDP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고 규정 준수율 향상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불법 소득의 정의를 좁히면 VDP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더 많은 납세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입니다. IRS는 또한 VDP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 이자 및 가산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IRS는 VDP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늠하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납세자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

페널티 구조:

현행 VDP에 따라 납세자는 75년의 정보 공개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납세 의무 기간에 75%의 민사 사기 벌금과 고의적인 해외 은행 및 재무 보고서(FBAR) 벌금의 평가에 동의해야 합니다. IRS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벌금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개별 상황을 부적절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납세자에게는 벌금이 너무 가혹하여 VDP 참여를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IRS가 현행 벌금 구조를 검토하여 참여를 저해하는지 확인하고, XNUMX%의 민사 사기 벌금을 재고하여, 비준수 납세자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목표와 준수 납세자의 준수 유지를 저해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IRS는 이러한 상식적인 권고를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벌금 구조의 재고를 지지할 것입니다.

VDP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31년 2024월 161일 기준, IRS는 2019% 민사 가산세 요건이 도입된 75 회계연도 초부터 형사 VDP 사건을 XNUMX건만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VDP의 구조와 처벌 체계가 참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VDP를 철저히 검토하려면 모든 주요 프로그램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IRS가 "종합 검토"의 일환으로 구조와 처벌 요건을 검토하기를 꺼리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항소권 부족 및 지불 유연성

VDP를 완료하려면 납세자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IRS가 결정한 세금, 과태료 및 이자의 평가에 동의해야 합니다. IR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조사 종료 시 모든 세금, 과태료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거나 전액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할 경우 VDP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는 IRS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S 조사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VDP 참여자에게 항소권을 확대하고,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납세자에게 대체 납부 방식을 허용할 것을 IRS에 권고했습니다. IRS는 VDP가 자발적인 제도이므로 납세자는 세금 평가 및 전액 납부를 포함한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권고안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납세자가 여전히 VD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이하의 세금을 납부할 권리 IRS 세무 담당자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납세자에게는 잘못된 법적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것, 즉 홉슨의 선택(Hobson's choice)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독립 항소 사무소(Independent Office of Appeals)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VDP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연한 납부 옵션을 허용하면 불이행을 해결하고 싶지만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반적인 세무 준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권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IRS가 전액 납부 요건을 재고하고 참여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여 홉슨의 선택(Hobson's choice)을 없앨 것을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결론

IRS가 고의성 체크박스를 제거하고 VDP를 통해 징수된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제 권고에 동의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납세자와 프로그램 모두에게 희소식입니다. IRS가 VDP를 검토하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가산세 체계, 이의 제기 기회, 납부 유연성 등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몇 가지를 검토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검토가 얼마나 "포괄적"일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VDP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실행된다면, 상당수의 비준수 납세자를 유인하고 이들을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VDP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여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납세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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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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