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1: IRS가 제61장 국제 정보 신고에 대한 벌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제도를 종식시킬 것을 계속 옹호합니다.
활동 2: IRS 서비스 전반 벌금 사무국과 납세자 경험 사무국과 계속 회의하여 기본 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 정보 신고 벌금에 대한 최초 감면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활동 3: 이러한 요청이 늦게 제출된 국제 정보 반환과 함께 제출되어 잠재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벌금을 평가하기 전에 합리적 원인 구제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lRM을 업데이트하도록 옹호합니다. (1년 3월 25일 마감)
활동 4: IRS와 협업하여 외국 선물을 잠재적으로 보고해야 할 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일정 B 및 관련 지침에 언어를 추가할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활동 5: 국제정보신고(IIR) 벌금에 대한 체계적 평가 대신 행정적 검토를 제안하고, 납세자가 합리적 사유를 보여주고, 적시 신고를 증명하거나, 평가 전에 최초로 감면되는 행정적 구제책을 적용함으로써 IIR 벌금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서비스 전반 벌금 사무국 실무 그룹에 참여합니다.
활동 6: 세무 감사를 받지 않고 보고할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나서서 체납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고 향후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체납 국제 정보 보고서 제출 절차의 민사 과징금 면제 버전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TAS-IRS 실무 그룹을 제안하고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