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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6년 2026월 XNUMX일

체계적인 평가를 없애고, 최초 감면 면제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인식을 높여 국제 정보 반환 처벌 행정을 개선합니다.

목표 8

배경

해외 납세자들은 미국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잡한 세법과 IRS 고객 서비스 수준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와 복잡한 국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IRS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무료 신고서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해외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서신을 받거나 보내는 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IRS 통지에 응답할 시간이 부족하여 중요한 행정, 적법 절차 및 사법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과제로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획득 및 신청 상태 확인의 어려움, 단 하나의 IRS 전용 전화선(무료 전화선 아님)에 대한 액세스, 언어 장벽, 온라인 리소스 액세스 문제, 제한된 지불 및 환불 옵션 등이 있습니다. 해외 납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RS는 제한된 지원만을 제공하며 많은 IRS 시스템은 여전히 ​​이 인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의 복잡성과 IRS 고객 서비스 및 지원이 부족하여 납세자, 특히 해외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불만을 야기하고 규정 준수를 방해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인구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IRS는 해외 납세자를 교육 및 지원하고 고객 서비스 옵션을 개선하며 납세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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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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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 1: IRS가 제61장 국제 정보 신고에 대한 벌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제도를 종식시킬 것을 계속 옹호합니다.

활동 2: IRS 서비스 전반 벌금 사무국과 납세자 경험 사무국과 계속 회의하여 기본 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 정보 신고 벌금에 대한 최초 감면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활동 3: 이러한 요청이 늦게 제출된 국제 정보 반환과 함께 제출되어 잠재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벌금을 평가하기 전에 합리적 원인 구제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lRM을 업데이트하도록 옹호합니다. (1년 3월 25일 마감)

활동 4: IRS와 협업하여 외국 선물을 잠재적으로 보고해야 할 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일정 B 및 관련 지침에 언어를 추가할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활동 5: 국제정보신고(IIR) 벌금에 대한 체계적 평가 대신 행정적 검토를 제안하고, 납세자가 합리적 사유를 보여주고, 적시 신고를 증명하거나, 평가 전에 최초로 감면되는 행정적 구제책을 적용함으로써 IIR 벌금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서비스 전반 벌금 사무국 실무 그룹에 참여합니다.

활동 6: 세무 감사를 받지 않고 보고할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나서서 체납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고 향후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체납 국제 정보 보고서 제출 절차의 민사 과징금 면제 버전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TAS-IRS 실무 그룹을 제안하고 참여합니다.

활동 업데이트

활동 1TAS는 납세자가 부과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IRS의 체계적인(자동) 벌금 부과 방식을 폐지하고 최초 감면(FTA) 혜택을 IIR 벌금까지 확대함으로써 61장 국제 정보 보고서(IIR) 벌금의 보다 공정한 관리를 옹호했습니다.

활동 2TAS는 공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2025년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6년 퍼플북에서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활동 3: 이러한 요청이 늦게 제출된 국제 정보 반환과 함께 제출되어 잠재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벌금을 평가하기 전에 합리적 원인 구제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lRM을 업데이트하도록 옹호합니다. (1년 3월 25일 마감)

활동 4: 2024년 10월 24일, IRS는 정책 변경을 공표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TAS는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 활동을 종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활동 5: IRS는 2026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체계적으로 FTA를 적용하기 위해 First Time Abatement(FTA) 자동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4년 10월 24일, IRS는 외국 신탁과의 거래 보고 및 특정 외국 증여 수령에 대한 연간 보고서인 양식 3520, Part IV 및 미국 소유자가 있는 외국 신탁의 연간 보고서인 양식 3520-A에 대한 연체 신고 자동 평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합당한 원인(RC)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RC가 승인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TAS는 국제 정보 보고서(IIR) 과징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대신 행정적 검토를 제안하기 위해 Office of Servicewide Penalties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합당한 원인, 적시 제출 증거 또는 평가 전에 첫 번째 과징금 행정적 구제책의 적용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IIR 과징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종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휴무 활동 6: TAS는 2024년 6월, 국세청(Office of Service)의 범칙금 사무국(Office of Penalties)과 회동하여 체납 국제 정보 신고 제출 절차에 대한 민사 벌금 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습니다. 전국 납세자 권익 옹호관(NTA)은 2024년 의회 연례 보고서에 "민사 벌금 행정(Civil Penalty Administration)"을 납세자들이 직면한 10대 가장 심각한 문제(MSP) 중 하나로 포함했습니다. NTA는 IRS가 자발적 신고 및 향후 신고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민사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활동은 종료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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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작업 완료

2024 회계연도에 TAS는 분기별로 서비스 전반 벌금 사무국과 회의를 가졌으며 기본 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 정보 신고 벌금에 대한 최초 감면 자격을 확대하도록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20년 2024월 20.1.9.13.3일, IRS는 내부 수입 매뉴얼(IRM) 20.1.9.14.3 및 IRM 3520을 업데이트하여, 늦게 제출된 양식 3520, 외국 신탁과의 거래 보고 및 특정 외국 증여 수령에 대한 연간 보고서 및 양식 XNUMX-A, 미국 소유자가 있는 외국 신탁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될 때, 수동으로 과징금을 평가하기 전에 합리적인 원인 진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TAS가 모든 국제 정보 보고서 과징금에 대한 최초 감면 자격을 확대하도록 계속 옹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TAS는 관련 IRM을 업데이트하도록 옹호할 것입니다. 이 활동은 이제 IRM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5년 2024월 17일, 납세자 변호 서비스(TAS)는 제품 소유자에게 권고안을 제출하여 일정 B에 언어를 추가하고 관련 지침을 통해 외국 증여를 잠재적으로 보고 가능한 것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3520월 3520일, IRS는 TAS에 신고가 늦어진 양식 24, 외국 신탁과의 거래 보고 및 특정 외국 증여 수령에 대한 연간 보고서, 2024부, 양식 XNUMX-A, 미국 소유자가 있는 외국 신탁의 연간 보고서의 자동 평가를 중단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에 합리적인 원인(RC)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RC가 수락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XNUMX년 XNUMX월 XNUMX일, IRS는 정책 변경을 공표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TAS는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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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작업 완료

TAS는 국제정보신고(IIR) 가산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대신 행정 심사를 제안하고, 납세자가 합리적인 사유 제시, 적시 신고 증빙, 또는 평가 전 최초 감면 행정 구제 신청을 통해 IIR 가산세를 완화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서비스전반벌국(Office of Servicewide Penalties)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TAS는 2024 회계연도에 분기별로 서비스전반벌국과 회의를 가졌으며, 기초 신고서의 기한부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제정보신고 가산세에 최초 감면 자격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15년 2024월 17일, 납세자 권익 옹호 서비스(TAS)는 제품 소유자에게 해외 증여를 잠재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Schedule B 및 관련 지침에 내용을 추가하는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3520월 3520일, IRS는 TAS에 해외 신탁과의 거래 및 특정 해외 증여 수령 보고를 위한 연간 보고서(Form 24) IV와 미국 소유주가 있는 해외 신탁의 연간 보고서(Form 2024-A)에 대한 연체된 신고서에 대한 자동 과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합당한 사유(RC)가 첨부되어 있고 RC가 승인된 경우, 과징금 부과가 중단됩니다. XNUMX년 XNUMX월 XNUMX일, IRS는 정책 변경 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TAS는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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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작업 완료

TAS는 국제정보신고(IIR) 가산세 자동 부과를 중단하고 대신 행정심사(administrative review)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IRS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IRS는 2026년부터 적격 납세자에게 최초 감면(FTA)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면 특정 가산세의 자동 부과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TAS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사유, 적시 신고 증빙, 또는 가산세 부과 전 FTA 면제를 통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TAS는 국제 정보 신고(IIR) 가산세 자동 부과를 중단하고 대신 행정 심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IRS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IRS는 2026년부터 적격 납세자에게 최초 감면(FTA)을 적용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될 경우 특정 가산세의 자동 부과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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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조치 완료

TAS는 국제 정보 보고서(IIR)에 대한 벌금 자동 부과를 폐지하고 대신 행정 심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IRS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TAS는 IRS의 재정 상황 보고서(Form 3520-A)에 대한 벌금 심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정 상황 보고서(Form 3520-A) 담당 부서(OSP)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TAS는 납세자가 벌금 부과 전에 합리적인 사유, 적시 신고 증명 또는 최초 감면(FTA)을 통해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OSP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IRS는 2026년부터 적격 납세자에게 FTA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TAS는 국제 정보 보고서(IIR)와 관련된 자동 벌금 부과를 폐지하기 위해 IRS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TAS는 그 대신 보다 공정한 대안으로 행정 심사 활용을 옹호합니다. IRS는 2026년부터 적격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감면(FTA) 제도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될 경우 특정 벌금의 자동 부과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TAS는 납세자가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유, 적시 신고 증명 또는 FTA 감면 등을 고려한 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TAS의 권고에 따라 IRS는 해외 납세자를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LEP)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EO) 14,244가 서명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기관들이 LE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던 행정명령 13,166을 폐지하고 기존 지침을 중단시켰습니다.

TAS는 해외 납세자들이 IRS 서신에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관리 문서 프로세스를 통해 국세청 내부 규정집(IRM)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TAS는 차기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IRS에 행정적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TAS는 입법 권고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권고안이 제정될 경우 해외 납세자의 IRS 관련 준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TAS는 해외 납세자의 우편 배송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권고안을 국세청 내부 규정집(Purple Book)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AS는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를 위한 세금 문제, 특히 재난 복구 관련 문제를 다루는 IRS의 국제 FAQ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TAS는 IRS가 대량 구호 요청을 위한 국제 재난 팩스 번호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TAS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납세자에게 더욱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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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TAS는 납세자가 부과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IRS의 체계적인(자동) 벌금 부과 방식을 폐지하고, 최초 감면(FTA) 제도를 IIR 벌금까지 확대함으로써 61장 국제 정보 보고서(IIR) 벌금의 보다 공정한 관리를 옹호했습니다.

TAS는 공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2025년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6년 퍼플북에서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