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 | 최종 업데이트: 4년 2026월 XNUMX일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지원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거의 2년에서 4개월로 단축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사건 해결에 있어 과도한 지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사건 해결에 있어 과도한 지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신분 도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TAS는 IRS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1분기 업데이트
TAS는 이 계획을 기존 또는 신규 협력팀, 시스템적 옹호 프로젝트, 또는 2025 회계연도 의회 연례 보고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항목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진행 상황은 예산 부족 및 이와 관련된 운영상의 영향, 즉 인력 감축, 업무 및 우선순위 재배정, 그리고 시스템적 옹호 목표 및 관련 계획 관리 방식에 대한 TAS의 재평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습니다.
2분기 업데이트
2분기에 IRS는 신분 도용 관련 업무 적체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현재의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IDTVA)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 처리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IRS가 신분 도용 사건을 전문 IDTVA 부서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CSR)에게 이관함에 따라, CSR이 이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추적,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도구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TAS는 IRS와 협력하여 신분 도용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사건 관리, 투명성 및 소통 증진, 사건 해결 속도 향상, 처리 시간 단축, 그리고 분산형 신분 도용 대응 모델 하에서의 납세자 중심 성과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분기 업데이트
국세청(IRS)은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IDTVA) 절차를 개선하고 처리 건수 및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IRS는 모든 IDTVA 사례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심사 절차를 도입하라는 국세 납세자 옹호관의 2024년 MSP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만 채택했지만, 사전 정의된 기준을 사용하여 시스템적 종결, 신속한 해결, 기술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직원 배정 또는 기타 간소화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심사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IRS는 시스템적 및 신속한 종결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파악하고 IDTVA 처리 건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리 건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분 도용 사건 처리 개선을 위한 진전이지만, 심사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이 과정이 시행되었거나 내부 세무 매뉴얼(IRM) 절차에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TAS는 IRS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일관된 사건 관리,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사건 해결 속도 향상, 처리 시간 단축, 그리고 진화하는 신분 도용 사건 관리 모델 하에서 납세자 중심의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신분 도용 피해자의 경험을 개선할 것입니다.
1분기 업데이트
TAS는 이 계획을 기존 또는 신규 협력팀, 시스템적 옹호 프로젝트, 또는 2025 회계연도 의회 연례 보고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항목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진행 상황은 예산 부족 및 이와 관련된 운영상의 영향, 즉 인력 감축, 업무 및 우선순위 재배정, 그리고 시스템적 옹호 목표 및 관련 계획 관리 방식에 대한 TAS의 재평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습니다.
2분기 업데이트
2분기에 IRS는 신분 도용 관련 업무 적체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현재의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IDTVA)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 처리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IRS가 신분 도용 사건을 전문 IDTVA 부서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CSR)에게 이관함에 따라, CSR이 이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추적,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도구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TAS는 IRS와 협력하여 신분 도용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사건 관리, 투명성 및 소통 증진, 사건 해결 속도 향상, 처리 시간 단축, 그리고 분산형 신분 도용 대응 모델 하에서의 납세자 중심 성과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분기 업데이트
국세청(IRS)은 신분 도용 사건 처리량을 줄이고 사건 해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국세청 내부 지침(IRS Manual)에 따르면, 신분 도용 사건은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하지만, 사건 처리량 증가로 인해 평균 해결 시간이 약 611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지연은 신분 도용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이 2023년 MSP에서 권고한 대로 평균 사건 해결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IDTVA 직원에게 신분 도용 사건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시행되지 않아 신분 도용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6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IDTVA 직원은 정규직 환산 근무 시간의 약 16%를 신분 도용 사건 처리 업무에, 나머지 약 82%를 전화 상담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TAS는 IRS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신분 도용 사건 처리 개선, 처리 시간 단축, 납세자 경험 향상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TAS는 신분 도용 사건 처리 개선 협력팀을 구성하여 현재 당면 과제를 평가하고, 옹호 활동을 조율하며, IRS의 신분 도용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