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1: IRS가 납세자들이 부적격 보류 중인 ERC 청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된 ERC 청구 환불금을 반환하며, ERC 지급금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ERC 혜택과 관련된 필수 수정 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필수 수정 사업 신고서에 있는 혜택으로 ERC 보류 중인 청구를 상쇄하도록 옹호합니다.
활동 2: IRS에서 ERC 청구 미처리 건수와 예상 처리 기간에 대한 일반 업데이트를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활동 3: 납세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TAS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RS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ERC 사례를 계속 회부합니다.
활동 4: IRS와 협력하여 납세자가 알 권리에 맞게 서면 설명을 제공하고 거부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납세자가 IRS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독립적인 포럼에서 행사할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ERC 청구를 거부할 때 명확한 설명과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활동 업데이트:
활동 1TAS는 ERC(고용 회복 지원금) 수급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IRS의 ERC 철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TAS는 2025년 3월 IRS가 FAQ에 추가한 사업 소득세 신고서 수정 요건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활동은 완료되었으므로 종료합니다.
활동 2 : TAS는 실무자 및 TAS 사례 옹호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납세자의 ERC 청구를 처리하고 105C 불허 답변 검토를 지원했습니다. 4분기에는 여러 실무자 단체와 만나 ERC 청구 처리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IRS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분기 TAS의 ERC 옹호 활동에는 IRS와 협력하여 잘못 발부된 불허 통지서, 조기에 종결된 불허 문서 검토 사례, 또는 납세자에게 불허 청구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IRS는 대부분의 미처리 ERC 청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활동은 완료로 처리되었습니다.
활동 3 : 현재 사건 옹호에 배정되었습니다.
활동 4 : Systemic Advocacy는 IRS와 여러 차례에 걸쳐 ERC 청구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각된 이유를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분기에 IRS는 납세자에게 ERC 간소화 감사 및 ERC 기각 통지서 검토에 관한 양식 5260(Quick Note)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이 양식에는 청구가 기각된 이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료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