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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4: 개별 항소 사무소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항소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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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1

이의 제기부터 회의까지의 절차에 있어 시행 가능한 시간 기준을 수립하십시오.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걸친 구속력 있는 일정을 수립하고 공표합니다. 해당 일정에는 (i) 이의 제기 후 시험 반박, (ii) 반박 또는 면제 후 항소심으로 이관, (iii) 항소 접수부터 배정, (iv) 배정부터 최초 연락 및 개회 회의까지가 포함됩니다. 각 단계별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결과를 매년 보고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S는 TAS 권장 사항 (i) 및 (ii)를 이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권장 사항 (iii) 및 (iv)는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명시합니다.

본 권고안의 (i)항 및 (ii)항은 LB&I 및 SB/SE 심사에 관한 것으로, 제안된 조치는 사건이 규정 준수 관할에 있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항소는 본 권고안의 (iii)항 및 (iv)항을 담당하며, 제안된 조치는 사건이 항소 관할에 있는 동안 발생합니다.

LB&I와 SB/SE 조사팀은 이 권고안의 (i)항과 (ii)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지침은 납세자가 항소 회의를 요청할 때의 적시성 기대치를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IRM 4.10.8.12.9.3(3)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이의 제기 또는 소규모 사건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그룹은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검토하여 간행물 5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조사관은 새로운 사실, 법적 주장 또는 쟁점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또는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우선 처리 대상으로 간주되어 신속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IRM 4.10.8.12.9.3.1에서는 일반적인 사건 종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동의 확보, 이의 제기 반박, 그룹 관리자 회의 진행 등 필요한 모든 조치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 제기 접수 후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 외에도, 조사 절차는 미해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와 일관되고 투명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조사관은 이의 신청 접수 즉시 신속하고 철저한 반박 자료 준비를 포함한 적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받습니다. 30일 통지서 발송 시 사건은 상태 코드 13으로 업데이트되어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적시에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사건 관리자는 또한 조사 종결 후 사건을 적시에 검토하고 항소 부서로 이관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심사 사건은 범위, 규모 및 복잡성 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기존 지침은 구조화된 시간표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의 제기가 상당한 사실적 또는 법적 복잡성을 수반하는 경우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직되고 획일적인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건 해결을 방해하고 신속성을 개선하기보다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B&I와 SB/SE는 현행 IRM 조항이 집행 가능한 적시성 기준과 조사 사건의 다양한 복잡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IRM 4.10.8.2.4.4, 그룹에서 사건 종결을 위한 시간 프레임; IRM 4.10.8.12, 미합의 사건 절차; IRM 4.10.8.12.7(6), 30일 통지서 발송; IRM 4.10.8.12.9.3, 항소 회의 요청; IRM 4.10.8.12.9.3.1, 적시 조치 - 항소 회의 요청; 및 IRM 4.46.5.7.3, 30일 통지서 후속 조치.

본 권고안의 후반부((iii) 및 (iv)항)와 관련하여, 항소 부서는 납세자 경험 개선을 위한 TAS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당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행하기로 동의합니다. 항소 부서는 이미 권고안의 취지를 일부 수용하여 사건 접수 및 항소 담당 기술 직원(ATE) 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적 및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항소 부서는 모든 이의 제기 사건을 검토해야 하며, 각 이의 제기 사건은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고유한 사실과 상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ATE는 각 납세자 사건에 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부서는 단기간 내에 사건 처리를 시작할 수 없는 직원에게 사건을 배정할 때 의무적인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재배정 및 납세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 ATE가 관여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당사는 세무 행정 및 납세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시정 조치 : 우리는 세무 행정 및 납세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태스 응답: 국세청(IRS)은 이의신청에서 협의로 이어지는 절차의 일부가 세무 준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기존 독립세액공제규정(IRM)이 이의신청 검토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례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규정들은 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서 지적된 납세자 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납세자들은 독립세액공제 심사 권리를 적시에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장기간의 지연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TAS는 사건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경직된 기한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TAS는 적절한 예외 조항,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의 후속 조치, 경영진 검토 및 연례 보고를 포함하는 공개되고 시행 가능한 단계별 기준을 권장합니다. 프로세스의 특정 단계에 대한 조직의 책임이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부터 최초 항소 연락까지 일관된 전체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IRS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부서의 접수 및 배정 시간 추적은 유용하지만,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기준이나 책임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반박, 이의신청 부서로의 이관, 이의신청 배정, 그리고 최초 연락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가 없으면 납세자는 자신의 사건이 진행 중인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 간 이관 과정에서 정체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TAS는 이의신청부터 심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 가능한 시간 기준을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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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2

합의 도출 과정에서 항소 담당관의 독립성을 재확인합니다. 국세청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여 항소 담당관(AO)이 항소팀 관리자 또는 항소팀 사건 책임자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더라도 사실, 법률 및 소송 위험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기술 지침 조정관과 변호사의 의견은 자문 수준이며, 항소 담당관의 위험성 분석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문서화하기 위해 감독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항소 부서는 항소팀 담당자(ATE)가 사실, 법률 및 소송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건을 협상하고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다양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소팀 담당자와 항소팀 관리자(ATM)는 해결 문서에 서명하며, 서로 협력하고 항소 부서 내 다른 부서와도 협력하여 항소 부서가 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고 IRS 내 다른 조직과 독립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 부서는 IRC 7803(e)(6)(B)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간헐적인 자문은 소송의 적용 가능한 위험과 사건의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한 자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항소 부서의 표준 관행과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항소 부서의 독립성은 최근 발행된 IGM AP-08-0326-0006에서 재확인되고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항소 부서는 교육 및 기타 내부 활동을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적인 역할과 그 객관성이 항소 부서의 소송 위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달합니다.

별도로, 국내 및 국제 항소 전문가들은 항소 부서 직원으로서, ATE(고급 세무 조사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사실적 및 법적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항소에서 다루는 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ATE가 납세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항소 전문가들은 유사한 사실 및 상황을 가진 사건들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ATE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항소 부서는 각 ATE가 사실 관계를 평가하고, 사실에 법을 적용하며, 사건 해결 가능성을 위해 사실적 및 법적 소송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소 전문가의 역할은 기술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토 및 동의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ATE가 항소 전문가와 협력하며,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지휘 계통을 통해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 항소 부서는 각 ATE(고문심사전문가)가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며, 사건 해결 가능성을 위해 사실적 및 법률적 소송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재확인합니다. 항소 전문가의 역할은 기술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 및 동의와 관련된 소수의 사안에 대해서는 ATE가 항소 전문가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지휘 계통을 통해 해결을 위해 문제를 상정해야 합니다.

태스 응답: TAS는 IRC § 7803(e)(6)(B)에 따라 항소 부서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항소 전문가가 중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품질과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ATM 또는 항소팀 사건 책임자(ATCL)의 승인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TAS는 자문 의견, 기술 상담 또는 감독자의 승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견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자들은 세무 담당관(AO)이 납세자의 사실 관계, 적용 가능한 법률, 증거의 강점과 약점, 소송의 위험성 등을 사례별로 평가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기대, 일반적인 위험 범위, 기술 지침 또는 변호사의 견해에 제약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 교육 및 승인 절차는 도움이 되지만 권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TAS는 항소 부서에서 IRM을 수정하여 (1) AO가 독립적으로 합의 제안을 개발하고, (2) 변호사, 기술 지침 조정관(TGC) 및 전문가의 의견은 자문 사항이며, (3) 외부 의견이 권고된 해결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감독 검토 문서에서 AO의 위험 분석에 대한 동의 또는 비동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할 것을 계속 권고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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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3

외부 의견 수렴 및 계약 체결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십시오. 세무 담당관(AO)은 변호사 또는 세무 법률 자문(TGC)의 의견을 구한 경우와 자문을 구한 사안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자문이 제공된 경우, 행정 파일에 간략하고 비공개적인 요약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 종결 시 납세자에게 개인 정보가 삭제된 항소 사건 메모(ACM)를 자동으로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공유하지 않는 한 ACM은 내부 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대부분의 항소 사건에서, 특히 법률 고문이나 재무부 법률 고문(TGC)의 의견을 구하고 받은 경우, 결과와 그 근거는 납세자에게 공유되며 전체 결과는 행정 기록에 문서화됩니다. 또한, 항소 담당관(ATE)과 납세자는 회의 과정을 통해 사건의 법적 및 사실적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률 고문의 조언을 공개하는 것은 항소 부서가 최고 법률 고문실로부터 법률 지원과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IRC 7803(e)(6)(B) 조항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개는 특권이 있는 조언의 성격과 깊이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E(고급 상담팀)는 관리자의 승인 또는 동의를 위해 사례 해결 방안을 문서화하는 ACM(사례 해결 회의)을 준비합니다. ACM은 사례 해결이 적절하게 뒷받침되고 기록되도록 보장하는 내부 관리 도구입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전체 항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ACM은 컴플라이언스팀과 공유됩니다. 현재 잠재적인 ACM 정책을 검토 중이며 향후 ACM 처리 방식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TAS는 기밀 법률 자문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공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관(AO)이 변호사, 법률 고문(TGC) 또는 기타 ATE 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경우, 자문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의견이나 사건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간략한 요약(기밀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 포함)을 문서화함으로써 기밀 유지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이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협의 과정을 통해 결과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IRS의 설명은 투명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두 설명은 영구적인 서면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는 외부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의무가 없는 제한적인 서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 자문의 기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ACM 문제는 별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NTA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ACM이 내부 관리 도구라면 내부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규정 준수 부서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항소 부서에서 규정 준수 부서와 ACM을 공유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도 수정된 버전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향후 ACM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이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거나 현재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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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4

항소 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 담당 변호사 또는 세무 준수 담당자가 항소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석은 항소 부서에서 변호사 또는 세무 준수 담당자의 참석이 새롭거나, 어렵거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항소 부서는 참석 사유를 설명하는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참석률 및 결과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항소 회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단계인 사전 회의에서는 세무 준수 담당자가 항소 부서에 출석하여 쟁점, 납세자의 이의 제기 및 세무 준수 담당자의 서면 반박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습니다. 일방적 절차 요건에 따라 납세자에게 사전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중간 단계는 납세자가 전통적으로 항소팀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담당 부서나 법률 고문은 이 단계에 참여하지 않지만, 항소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단계는 납세자와 항소팀만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항소심사위원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지만, 사전 회의 이후의 항소심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준법감시팀이나 변호사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준법감시팀/변호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은 항소심사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사실관계의 불일치와 당사자들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건에만 이러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준법감시팀/변호사는 항소심 회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합의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항소심의 자제력을 강조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12월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잠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P-08-1225-0051을 참조하십시오. 이 지침은 TAS의 여러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일반적으로 ATCL 범주에 속함)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준법감시/법률 자문 참여에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ATM 및 ATCL이 준법감시인/변호사의 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비배타적 목록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사실적/법적 복잡성 또는 전국적 중요성/선례 불확실성의 존재 등이 포함된다.
  • 세무 담당 부서/변호사가 항소 회의에 참석할 경우, 납세자가 면제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는 사전 고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담당 부서/변호사의 참석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정 조치 : 이 분야에서 항소심의 자제력을 강조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12월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잠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P-08-1225-0051을 참조하십시오. 이 지침은 TAS의 여러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규모가 큰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준법감시팀/법률고문의 참여에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사건은 일반적으로 항소팀 사건 책임자(ATCL) 범주에 속합니다.
  • ATM 및 ATCL이 준법감시인/변호사의 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비배타적 목록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사실적/법적 복잡성 또는 전국적 중요성/선례 불확실성의 존재 등이 포함된다.
  • 세무 담당 부서/변호사가 항소 회의에 참석할 경우, 납세자가 면제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는 사전 고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담당 부서/변호사의 참석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스 응답: 항소심에서 제시한 잠정 지침은 건설적인 조치입니다. 경영진 승인, ​​법률 고문이나 세무 당국의 참여 제한, 사전 통지, 그리고 기대치 설명회는 불필요한 참여를 줄이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만으로는 권고 사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전 통지와 기대치 설명회는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종 합의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법률 고문이나 세무 당국이 납세자 대상 설명 단계에 참여할 경우 회의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TAS는 항소 절차가 외부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실 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실시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소 부서 직원이 아닌 사람이 납세자 대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최소한 항소 부서는 변호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의 참석률, 납세자의 이의 제기 또는 포기, 사건 유형 및 결과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공개하여 IRS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지침이 항소 부서의 실무 독립성을 보호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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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5

납세자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세청(IRS)이 이의신청을 접수했을 때 납세자의 세금 기록에 추가할 수 있는 표시기를 만드세요. 납세자 세금 기록과 온라인 계정에 해당 표시기를 포함시키세요.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국세청(IRS)은 우선순위 및 시스템 제약 조건에 따라, 완전한 항소 서류가 접수되어 항소 부서로 이관되면 특정 징수 사례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온라인 계정 표시 기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목표 구현일: 2027년 9월 30일). 현재 세무 조사 시스템에서는 행정적 요건 및 사건 종결 절차 중 시스템 오류 증가로 인한 지연 가능성 때문에 해당 표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정 조치 : 국세청(IRS)은 우선순위 및 시스템 제약 조건에 따라, 완전한 항소 서류가 접수되어 항소 부서로 이관되면 특정 징수 사례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온라인 계정 표시 기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목표 구현일: 2027년 9월 30일). 현재 세무 조사 시스템에서는 행정적 요건 및 사건 종결 절차 중 시스템 오류 증가로 인한 지연 가능성 때문에 해당 표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스 응답: IRS가 특정 징수 사건에 대한 기록 및 온라인 계정 표시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긍정적인 조치이며, TAS는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조치는 문제의 전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좁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습니다. 이의 신청이 완전히 이의신청 부서로 이관된 후 특정 징수 사건에만 표시기를 제공하는 것은 세무조사 사건과 이관 전의 "블랙홀"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TAS는 현행 세무조사 시스템이 행정적 부담이나 시스템적 오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IRS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시범 사업, 통제, 단계적 시행 또는 제한적인 상태 표시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세무조사 사례를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TAS는 징수 및 세무조사 사례 모두에 대해 (1) 항소 요청 접수, (2) 항소 부서로의 이관, (3) 배정 및 (4) 주요 상태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기록 및 온라인 계정 표시를 계속해서 권장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엽니다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09/3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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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6

통합 디지털 포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및 파일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세요.개인 및 사업자 납세자에게 IRS 온라인 계정 또는 항소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서 업로드, 보안 메시지 전송, 이의 제기부터 종결까지 실시간 상태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안전한 포털을 제공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단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항소 시스템이 관련 부서와 상태 및 파일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보장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현재 항소 부서는 개인 및 사업자 납세자와 IRS 간의 직접적이고 안전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메시지 전송을 위한 디지털 통신 포털과 안전한 문서 업로드 도구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 부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건이 항소 부서에 회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 부서는 통합 디지털 포털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항소 부서와 정보 기술(IT) 부서는 그러한 포털이 개인 및 사업자 납세자에게 유익하고 납세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포털 개발은 IRS의 광범위한 기술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가용 자원 및 시스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 시점에 구현될 것입니다.

시정 조치 : 현재 항소 부서에는 통합 디지털 포털이 없지만, 항소 부서와 정보 기술(IT) 부서는 그러한 포털이 개인 및 사업자 납세자에게 유익하고 납세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포털 개발은 IRS의 광범위한 기술 계획의 일환으로 평가될 것이며, 가용 자원 및 시스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 여부에 따라 구현될 것입니다.

항소심사위원회는 현재 2027년 3월 31일 시행일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스 응답: IRS는 항소 절차에 안전한 메시징, 문서 업로드 도구 및 고객 서비스 라인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TAS 또한 이러한 도구들이 유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IRS는 또한 통합 포털이 납세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구들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으며, 단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실시간 상태 추적, 통합 파일 접근 또는 항소 절차와 원래 기능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고객 서비스 라인은 납세자와 대리인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상태 정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통합 포털을 평가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표, 책임 소재, 그리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TAS는 IRS가 안전한 메시징, 문서 업로드, 디지털 파일 접근, 이의 제기부터 종결까지의 실시간 상태 추적,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하나의 권위 있는 기록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데이터 교환을 포함하는 통합 항소 포털 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엽니다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03/31/2027

7
7.

TAS 권고사항 #4-7

소송 중심 교육을 성과 기대치에 포함시키십시오. 세무 담당관(AO)에게 소송 위험 분석, 증거 개념, 행정법, 협상 및 납세자 권리에 대한 연례 교육을 의무화하십시오. 모든 세무 담당관이 세무법원 참관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육 및 법정 경험을 핵심 직무 요소에 포함시키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항소 부서는 이미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서 ATE(고용평가기술자)들에게 소송 위험(HoL)에 대한 중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HoL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 연수(CPE) 요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CPE는 실제 사례 연구, HoL 분석 및 증거 개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반 연습 등을 포함하여 HoL의 실질적인 적용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협상 및 납세자 권리에 대한 사법적이고 공정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빈도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러한 주제들을 ATE의 핵심 책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AS의 의견에 동의하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추가 교육은 항상 유익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ATE의 세무법원 참관 및 재판 참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 항소 부서는 이미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서 ATE(고용평가기술자)들에게 소송 위험(HoL)에 대한 중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HoL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 연수(CPE) 요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CPE는 실제 사례 연구, HoL 분석 및 증거 개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반 연습 등을 포함하여 HoL의 실질적인 적용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협상 및 납세자 권리에 대한 사법적이고 공정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빈도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태스 응답: 항소 부서의 기존 신입 직원 대상 소송 위험 교육, 세무 법원 참관 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전문성 개발 교육(CPE) 검토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TAS는 사례 연구, 증거 개념, 시뮬레이션, 협상 연습, 납세자 권리 원칙 등을 활용한 실무 교육이 항소 담당관(AO)의 의사 결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IRS의 대응은 연례 교육 의무화, 필수 교육 과정 수립, 모든 항소 담당관의 세무 법원 참관 제도화, 그리고 교육 및 법정 경험을 핵심 직무 요소와 연계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합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특히 업무량이 많을 때 업무 부담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TAS는 항소 부서가 소송 중심 교육을 항소 담당관의 성과 기대치에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연례 교육 의무화와 체계적인 세무 법원 참관은 독립적인 위험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변호사나 기술 자문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며, 항소 해결의 질과 적시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엽니다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12/31/2026

8
8.

TAS 권고사항 #4-8

측정 가능한 목표와 책임성을 통해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재활성화하십시오. ADR 프로그램 관리 사무실에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부서별로 ADR 제안, 수락, 해결률 및 해결 소요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적격 사례에 대해 성실한 ADR 고려를 의무화하고, ADR 활용을 경영 성과 측정에 포함시킵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는 적절한 경우, ADR 교육을 규정 준수 및 항소 부서의 핵심 직무 요소로 포함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S와 대체분쟁해결(ADR) 프로그램 관리 사무국(ADR PMO)은 2024 회계연도부터 ADR 활성화를 적극적인 우선순위로 삼아 왔습니다. ADR PMO는 관련 이사회와 협력하여 ADR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ADR 프로그램은 최근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와 2025 회계연도 동안 ADR 사건 접수 건수는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ADR 프로그램은 IRS 내부 규정(IRM)에 명시된 목표 기한(대기업 및 투자자 대상 사건은 120일,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사건은 60일)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RS는 매달 다양한 ADR 관련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IRS 데이터북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소 및 준수 부서는 ADR 요청 거부를 ADR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부적절한 소수의 사건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신속 해결 절차(FTS), 항소 후 조정(PAM) 및 심사 및 항소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체 분쟁 해결(ADR) 활용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대체 분쟁 해결(ADR) 환경에서 목표와 기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성실한 협상에 참여하는 것보다 항상 빠르고 쉽습니다. 또한, 결과 중심적인 목표는 의도치 않게 인위적인 지표를 충족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소송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 IRS와 대체분쟁해결(ADR) 프로그램 관리 사무국(ADR PMO)은 2024 회계연도부터 ADR 활성화를 적극적인 우선순위로 삼아 왔습니다. ADR 프로그램은 IRS 내부 규정(IRM)에 명시된 목표 기한(대기업 및 투자 관련 사건은 120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사건은 60일)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RS는 매달 다양한 ADR 관련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IRS 데이터북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소 및 준법감시 부서는 ADR 요청 거부를 ADR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부적절한 소수의 사건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속 해결 절차(FTS), 항소 후 조정(PAM) 및 조사 및 항소 절차 전반에 걸쳐 ADR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스 응답: 항소 부서는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ADR PMO 설립, ADR 접수 건수 증가, 내부 ADR 데이터 공유, IRS 데이터북에 데이터 게시 계획, ADR 요청 거부 제한, FTS 및 PAM 교육 지속 등이 포함됩니다. TAS 또한 ADR 지표가 합의 할당량을 만들거나 직원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반대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성과 기반의 합의 할당량이 아닌 프로그램 관리 지표를 요구합니다. ADR 제안, 납세자의 수락 또는 거부, 거부 사유, 해결률, 해결 소요 시간,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부문별 결과와 같은 지표는 중립적이고 위험 기반 의사결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장벽을 파악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성과는 ADR 활용률이 과거에 매우 낮았던 점과 항소 및 규정 준수 전반에 걸쳐 인식, 지원 및 고려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속적인 보고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TAS는 측정 가능한 대체 분쟁 해결(ADR) 목표 설정, 적격 사례에 대한 성실한 검토, 적절한 ADR 활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핵심 업무 요소로서의 ADR 교육을 지속적으로 권장합니다. 항소 및 준법감시 부서 모두에서 책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ADR은 납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조기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