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 #09: 민사 처벌 행정
IRS의 과징금 관리 방식은 종종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하지 못하여 세무 준수를 저하시킵니다.
IRS의 과징금 관리 방식은 종종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하지 못하여 세무 준수를 저하시킵니다.
국세청, 재무부 기타 직원,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현재의 세금 벌금 제도를 연구하고 세금 준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벌금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행정적, 입법적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S는 200건이 넘는 민사 과징금을 집행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내부 검토를 개별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IRS는 과징금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는 납세자의 신고서, 납부 또는 예치금 납부 지연이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합리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납세자 서비스 및 징수 부서의 합리적 원인 지원 도구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전체(Servicewide)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개선 사항은 2024년 전국 세무 포럼(Nationwide Tax Forums)에서 진행된 포커스 그룹에서 수집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과, 납세자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IRS 직원들과 공유하는 실제 일상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교차 기능 팀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합리적 원인 범주 및 이미 부과된 가산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필요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IRS는 매년 98년마다 민사 과징금 정확성 검토(Civil Penalty Accuracy Review)를 실시하여 과징금의 적정 산정을 검증합니다. 평균적으로 XNUMX%의 정확성을 확보했으며, 오류는 발견 즉시 해결됩니다. 현재 IRS는 이러한 검토를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과징금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일대다(one-to-many)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회수(Review & Recovery)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민사 과태료의 목적은 준수를 장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TAS는 합리적 원인 지원 도구 개선 계획 및 과태료 적정 산정을 검증하기 위한 반기별 검토 등 특정 과태료 행정 개선을 위한 IRS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IRS가 개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제도의 최우선 정책적 우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IRS가 특정 과태료를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정확도 98% 달성"),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과태료 부과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98%의 정확도에는 감면되거나 유지되지 않은 과태료 비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국제 정보 신고(IIR) 과태료의 정확한 산정은 과태료가 해당 범죄 또는 기본 세무 책임과 관련하여 과도한지 여부, 또는 그 목적이 준수 강화가 아닌 징벌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방 민사 세금 가산세 제도의 초점이 단순히 납세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 가산세 부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IRS는 납세 의무 이행을 장려하는 목적으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가산세 제도를 연구하고 IRS가 납세 의무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세를 적절하게 부과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TAS는 IRS가 이러한 거부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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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디지털 자산 등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에 대한 자발적이고 향후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시민 자발적 정보 공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S는 이미 납세자의 비형사적 준수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자발적 신고 및 향후 준수를 장려하는 상당한 수의 프로그램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RS가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위반 사항이 형사 사기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나 기타 미준수 사항과 같이 오래된 문제든 새로운 문제든, 새로운 민사 신고 또는 합의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전에, IRS는 해당 문제의 범위와 미준수 수준이 새로운 프로그램별 절차를 구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IRS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개선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납세자들이 최선의 준수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TAS는 IRS가 새로운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시간 및 자원 제약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TAS는 미준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IRS가 아웃리치 및 소통 전략 개선에 집중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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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납세자에게 발급된 모든 과태료 통지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IRC § 6751(a)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과태료 통지서가 IRC § 6751(a)를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준수하지 않는 과태료 통지서에 대한 시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요청된 검토는 불필요합니다. IRS 공지사항(이러한 벌금 공지사항 포함)은 매년 검토되며, 현재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 체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 명칭, IRC 부서, 그리고 가산세 산정 내역이 포함된 CP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IRS의 마스터 파일(Master File)은 가산세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통지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P 통지서는 발행되는 가산세 통지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매년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의 규모를 고려하여, 통지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됩니다.
수동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된 통지서에는 과징금 명칭과 IRC 섹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마스터 파일 외부에서 계산되므로, 세무조사관은 과징금 통지서 발송 전 또는 통지서 발송과 함께 과징금 계산 결과를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과징금 부과 전에 세무조사관으로부터 과징금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통지서를 이미 받았으며, 세무조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과징금 계산에 대해 질문하고 자세히 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동 과징금 통지서에는 기본 과징금 요율과 함께 총 과징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과된 위반 건수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TAS는 IRS의 과징금 고지서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RC § 6751(a)의 법적 요건은 명확합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모든 과징금 고지서에 과징금 산정 내역을 포함한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IRS가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과징금 고지서에 과징금 산정 내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IIR을 포함한 즉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납세자에게 과징금에 대해 "후불"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정확한 세액만 납부할 권리를 침해하며, 법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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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기 전에 모든 IIR 벌금에 대한 자동 평가를 중지하고, 항소를 통해 납세자에게 항소권을 제공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국세청(IRS)은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지연 신고 가산세를 수동으로 부과하기 전에 특정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산세가 신고 시 체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기각될 경우 항소심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절차는 합리적인 사유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 납세자 대변인이 보고서에서 인정했듯이, IRS는 이미 양식 3520을 제출할 때 파트 IV 과징금 부과를 중단했으며, 양식 3520과 양식 3520-A에 첨부된 정당한 사유 진술서를 제출 시 과징금 부과 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양식은 서류로 제출되며, 제출 시 과징금 심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절차를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 전에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양식 8938, 8865, 926, 8858, 8621, 8854, 8992, FBAR 및 양식 5471에 첨부된 양식 1040 제출을 포함하여 대부분 유형의 국제 정보 신고(IIR) 신고에 대한 과징금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특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합리적인 원인을 고려하는 조사관과 직접 협력할 기회를 얻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평가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신고 시 체계적으로 부과되는 IIR 가산세는 원래 늦게 제출된 양식 5471 또는 양식 5472에 첨부된 양식 1120 또는 양식 1065에만 적용됩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많을 경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세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더욱 일관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적시에 세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양식에 보고된 정보는 납세자 소득세 신고서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며, IRS가 국제 세금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됩니다. IRS가 평가 전에 합리적인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가산세에 대한 수동 프로세스로 전환하면 신고서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관련 양식 1120 또는 1065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것입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TAS는 IRS가 양식 3520을 제출할 때 Part IV 과징금 부과를 중단하고, 양식 3520과 양식 3520-A에 첨부된 정당한 사유 진술서를 제출 시 과징금 부과 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RS가 양식 3520과 3520-A에 대해 시행한 변경 사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IRS는 자동 과징금 부과를 모든 납세자 정보(IIR)로 확대 적용하고, 납세자가 과징금 부과 전에 항소를 통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항변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AS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IRS의 IIR 과징금 부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사전 검토나 합리적인 사유 또는 기타 항변의 기회 없이 체계적으로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심사 전에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미국 조세법원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잠재적인 세금 부담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이 불균형적이며, 특히 저소득층 납세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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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합당한 원인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 신고서에 해당 상자를 체크하는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합당한 원인에 대한 구제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내부 수입 매뉴얼을 업데이트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S는 매년 접수되는 많은 양의 세금 신고서에 대해 가산세 조항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고용세 신고서가 늦게 제출되고 미납 잔액이 있는 경우, IRS는 지연 제출 및/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IRS는 이러한 가산세를 체계적으로 산정합니다.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고 IRS가 고려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거부될 경우, 납세자는 항소심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행 절차는 자발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산세 집행의 필요성과 납세자에게 가산세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분석 자체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를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 부과 전에 합리적인 사유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원인 진술이 원래 늦게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된 체크박스와 같은 잠재적 개선 사항의 장점을 계속 고려할 것입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TAS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적인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TAS는 IRS가 체크박스를 포함한 체계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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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 6654 및 6655에 따른 예상 세금 벌금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기타 벌금에 대한 최초 감면 행정 구제 자격을 확대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최초 납세 면제(First Time Abate, FTA)는 자발적인 납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가산세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때 신고, 납부 및/또는 예치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면제입니다. FTA의 적시 준수 이력 기준은 납세자가 특정 연도에 신고해야 할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연도에는 IRS가 정확한 소득 신고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사건 기반 정보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TA는 개인 및 사업체 신고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체계적 가산세인 신고 불이행, 납부 불이행, 예치 불이행을 제외한 다른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정 세금 벌금과 관련하여 각 벌금은 납세자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연중 IRS에 제때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는 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매일 복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 납부가 늦어진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벌금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000년 동안 추정 세금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납세자가 당해 연도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세금 벌금의 적용을 제한하는 안전항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세액공제 후)이 6654달러(IRC 500) 또는 6655달러(IRC XNUMX) 미만이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이 신고서에 표시된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세금의 특정 비율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정 조치 : N/A
태스 응답: 추정세액 가산세는 이자 지급 조항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IRC §§ 6654 및 6655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 회계연도에는 개인, 상속 및 신탁에 대해 총 14억 달러에 달하는 7만 건 이상의 추정세액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상속 및 신탁에 대해 감면된 추정세액 가산세는 총 179,109억 105만 달러에 달하는 XNUMX건에 불과합니다. 추정세액 가산세에 대한 합리적 사유 예외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되지만, FTA를 추정세액 가산세로 확대하면 많은 납세자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고 감면 신청의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