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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 #1: 징수 적법 절차(CDP)에 대한 항소

IRC §§ 6320 및 6330에 따른 청문회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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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장사항 MLI #1-1

납세자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내부 데이터를 납세자의 허용 생활비와 비교하여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는 부과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절충 제안과 같은 징수 대안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NFTL. 납세자와 미리 협력하면 추가 징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내국세입법 6320조 및 6330조에 따라 IRS는 연방세 유치권 통지(NFTL)가 접수된 후, 부과금이 발행됩니다. Letter 3172는 NFTL 제출에 대한 CDP 통지이고, Letter 1058 또는 Letter LT11은 부과 의도에 대한 CDP 통지입니다.

CDP 통지는 자동 통지가 아니라 당사가 여러 번 자동 통지를 발송했지만 계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후에 발행됩니다. 그런 다음 납세자의 소득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지, 징수 기능에 할당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할당된 징수 기능은 납세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납세자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CDP 통지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 다음 조치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압수 의향 및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NFTL 제출을 시작하는 시점에 납세자에게 징수 대안에 대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TAS 권장사항 MLI #1-1을 구현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TAS는 IRS가 부과 통지 또는 NFTL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분석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납세자가 응답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RS는 내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징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식별에 적합한 후보가 될 사건을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는 그 시점까지 납세자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징수 대안. 예를 들어, 어려움에 대한 신고 사례는 통지 또는 NFTL 부과 의도의 수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집 대안을 미리 결정하면 이미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절약하고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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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S 권장사항 MLI #1-2

CDP 청문회 측면이 통지의 수집 부분과 별도의 통지가 되도록 CDP 통지를 수정합니다. 납세자에게 CDP 청문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납세자가 CDP 청문회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TAS 권고사항 MLI #1-2와 관련하여 CDP 공지는 TAS의 동의를 받아 21년 역사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명확성을 높이고 법률 수정 사항을 통합했습니다.

전년도 TAS 권장 사항에 따라 IRS는 TAS와 제휴하여 Letters 1058 및 LT11을 포함한 여러 징수 통지서를 재설계했습니다. 우리는 CDP 청문회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서신 1058에 새로운 제목(“항소 청문회 요청 방법”)을 만들었고, 이러한 요청 제출에 대한 주요 개념과 마감일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LT11에는 "항소 청문회 요청 방법"이라는 제목의 별도 섹션이 있으며 주요 마감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LT11의 여러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으며 올해 개정된 버전을 생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 재설계 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납세자가 자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설계된 LT11에 대한 테스트에서는 더 많은 납세자가 채무를 납부했으며 더 높은 비율의 납세자가 CDP 청문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선택의 목표는 당사의 현재 관행과 고지 사항의 구조를 통해 충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CDP 공지를 추가로 재설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TAS는 IRS와 협력하여 CDP 통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TAS의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CDP 권리를 징수 통지와 결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미 혼란스러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부제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TAS가 이전 버전의 개선 사항으로 인정한 개정안은 지불 요구의 맥락 내에 남아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CDP 항소를 요청할 수 있는 일회성 권리를 부여하는 통지의 중요성을 무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CDP 통지에는 CDP 항소가 무엇인지, 납세자가 항소를 요청하려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CDP 통지 대신 IRS의 최근 변경 사항이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