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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19: 개인 부채 추심

IRS의 확장된 개인 부채 징수 프로그램은 비활성 PCA 재고가 축적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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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9-1

소득이 허용 생활비 이하인 납세자의 부채를 PCA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의회는 내국세입법(법전) 섹션 6306(c)의 적격 세금 징수 계약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부채와 코드 섹션 6306(d)의 해당 계약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부채를 정의했습니다. 법은 소득이 허용 가능한 생활비 이하인 납세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RS는 이러한 제외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계좌를 PCA가 반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IRS가 일부 세금 채무 징수를 아웃소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법(IRC) § 6306은 민간 추심 기관에 할당되어야 하는 계좌를 명시하고 일부 제외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IRS는 소득이 ALE보다 낮은 납세자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징수 불가(CNC) 상태의 계좌를 가진 납세자를 제외하고 SSDI 수혜자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납세자 범주. 따라서 IRS는 PDC 프로그램에서 다른 범주의 납세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어떻게 부담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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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9-2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사회보장 장애 보험 및 생활보조금 수혜자를 식별하고 해당 납세자의 부채를 PCA 할당에서 제외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S는 양식 1099-SSA를 통해서만 SSDI 혜택 정보를 받습니다. 2019년 XNUMX월, PCA 인벤토리에서 SSDI 수신자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통합 작업 요청이 IT 부서에 제출되었습니다. SSI는 IRS에 보고되지 않으며 사회보장국(SSA)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SSI 또는 SSDI 지급으로 소득을 받는 경우 사례 반환에 대한 지침을 PCA에 제공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SSDI 납세자를 PDC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겠다는 2017년 약속을 이행한 IRS에 박수를 보냅니다. SSA는 SSI 수혜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TAS는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SSA와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하는 데 IRS를 기꺼이 지원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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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9-3

납세자가 부채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고 IA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두 번 이상의 지불을 한 모든 PCA 사례에 대한 IRS 검토를 요구하도록 PDC 절차를 개정하고, PCA가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 두 번 이상의 지불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불할 수는 있지만 추심법 만료일(CSED) 이내에 부채를 전액 지불할 수 없는 경우:

ㅏ. PCA의 사례를 회상합니다.
비. 사례를 IRS에 반환하지 않고 두 번 이상 지급을 요청한 경우 PCA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씨. 해당 사건을 처리할 IRS 직원을 배정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TIGTA 감사 결과, IRS는 PCA 계정 유지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PCA가 사례를 반환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며, 납세자가 현재 지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보존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보유 기간 내에 구조화된 납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의 자발적 납부 정책을 대체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납세자가 최대 30년 동안 납세 의무를 줄이기 위해 공식 납부 약정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도록 PCA(개인 징수 대행업체) 정책 및 절차 안내서(PPG)의 절차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그녀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PCA와의 초기 논의 후 2019년 이내에 공식적인 납부 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좌는 IRS에 반환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공식적인 납부 약정을 수립할 수 없고 자신의 재정 상황이 XNUMX년 이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 PCA는 대체 징수 결의안을 논의하고 적절하게 해당 계좌를 IRS에 반환합니다. 개정된 절차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자 PPG 개정판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정 조치 : IRS는 PCA 계정 보유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PCA가 사례를 반환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며, 납세자가 현재 지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보존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보유 기간 내에 구조화된 납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의 자발적 납부 정책을 대체하게 됩니다.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보유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따라 PCA 계정 보유에 관한 IRS 정책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PCA가 책임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PCA가 반환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IRS의 현재 관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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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9-4

PDC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ㅏ. PCA는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후 120일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IRS에 회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 해당 사건을 처리할 IRS 직원을 배정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권고사항 #19-3과 마찬가지로 IRS는 프로그램에 대한 TIGTA 감사 결과에 따라 PCA 계정 보존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PCA가 사례를 반환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며, 납세자가 현재 지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보존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보유 기간 내에 구조화된 납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의 자발적 납부 정책을 대체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납세자가 30회 연속 월별 납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납부 약정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PCA가 IRS에 계좌를 반환하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PCA(민간 징수 기관) 정책 및 절차 안내서(PPG)의 절차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자신의 재정 상황이 2019년 이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개정된 절차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자 PPG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PCA가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케이스를 IRS에 다시 반환하면 계정은 이전 상태(보류됨)로 돌아갑니다. 해당 계정의 후속 활동은 IRS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정 조치 : IRS는 프로그램에 대한 TIGTA 감사 결과에 따라 PCA 계정 유지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PCA가 사례를 반환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며, 납세자가 현재 지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보존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보유 기간 내에 구조화된 납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의 자발적 납부 정책을 대체하게 됩니다.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보유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따라 PCA 계정 보유에 관한 IRS 정책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PCA가 책임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PCA가 반환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IRS의 현재 관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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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9-5

납세자가 IA를 체결하지 않았고 PCA에 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PCA가 IRS에 회신하도록 PDC 절차를 개정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위와 같이 IRS는 프로그램에 대한 TIGTA 감사 결과에 따라 PCA 계정 유지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PCA가 사례를 반환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며, 납세자가 현재 지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보존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보유 기간 내에 구조화된 납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의 자발적 납부 정책을 대체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납세자가 초기 논의 후 30년 이내에 공식적인 납부 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PCA가 IRS에 계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도록 PCA(민간 징수 기관) 정책 및 절차 안내서(PPG)의 절차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PCA와 함께. 개정된 절차는 2019년 XNUMX월 XNUMX일자 PPG 개정판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정 조치 : 국립 납세자 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보유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따라 PCA 계정 보유에 관한 IRS 정책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PCA가 책임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PCA가 반환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IRS의 현재 관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