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 #2: 최고 자문실의 투명성
변호인단은 납세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지침이 필요한 시점에 더 많은 분석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납세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지침이 필요한 시점에 더 많은 분석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언이 공개되어야 하는 PMTA를 구성하는 경우를 정의하는 명확한 서면 지침을 개발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변호사는 이 권장 사항에 동의하며 PMTA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CCDM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시정 조치 : 변호사는 이 권장 사항에 동의하며 PMTA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CCDM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옹호관은 IRS가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CCDM에 관해 변호사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CCDM은 조언의 형식, '사무실의 필요성', '고려 중인 문제'와 같은 딱딱한 개념이 아닌 합의 및 정보자유법(FOIA)에 기반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IRS의 서술적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용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실질적으로 PMTA에 해당하는 모든 조언을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CC의 지침은 전송 형식이나 방식(예: 이메일), 수신자의 직위 또는 사업 단위에서 조언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조언을 보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변호사는 PMTA를 계속 게시하고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조언을 이메일이 아닌 공식 각서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CCDM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권장 사항을 구현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조언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PMTA를 공개하기로 한 IRS의 결정은 터무니 없습니다. 전송 방식에 대한 구별이 타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인이 합의 또는 FOIA 법에 따라 PMTA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이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특히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의존하는 경우 변호인이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법적 조언을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 법률 고문실 내의 다른 변호사들조차도 법적 문제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된 PMTA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처를 확인합니다. 자신이나 동료가 발행한 PMTA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료, IRS 또는 대중에게 일관되지 않거나 잘못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세 납세자 옹호관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받은 법적 조언에 실시간으로 직접 접근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관이 요청에 따라 조언 사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조언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사본을 요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PMTA로 공개되어야 하는 조언이 적시에 대중에게 식별되고 공개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면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예를 들어, IRS가 기관의 입장을 밝히는 지침(예: FAQ, 간행물, 보도 자료, IRM 등)을 발표할 때까지 PMTA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변호인단은 관리자를 포함한 전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 PMTA가 석방되도록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동시에 PMTA가 공개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입니다.
업데이트: Office of Chief Counsel은 20년 2020월 33.1.3.3일 CCDM의 새로운 PMTA 부분에 상호 참조를 제공하여 보다 동시적인 릴리스를 달성한 응답과 일치하는 CCDM 변경을 구현했습니다. 이 상호 참조는 직원을 33.1.3.3로 안내합니다. 2, CCA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기에 관한 CCDM의 CCA 부분입니다. 60(XNUMX)에 따라 비납세자별 CCA는 발급 후 XNUMX일 이내에 공개 조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PMTA는 비납세자 특정적이지만, 납세자 특정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프로세스 공개 의향 통지는 PTM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CDM(33.1.2.2.4)의 PMTA 부분에 대한 자료 변경 사항을 요약하는 수동 전송 표지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특정 법적 조언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과 공개를 위한 법적 조언 처리 지침에 대한 상호 참조를 제공하기 위해 CCDM 33.1.2.2.4(8) 및 (9)가 추가되었습니다.
CCA 전파 표준이 PMTA에도 적용됨을 나타내기 위해 PMTA 부분의 새로운 상호 참조가 33.1.2.2.4(8)에 추가되었습니다.
(8) 대중에게 공개된 법적 조언을 전파하기 위한 표준은 CCDM 33.1.3.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이 섹션에 설명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조언을 전파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33.1.3.3(2)의 상호 참조 텍스트는 부분적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2) 비납세자별 CCA는 CCA가 발급된 후 60일 이내에 공개 조사가 가능합니다.
시정 조치 : 변호인단은 관리자를 포함한 전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 PMTA가 석방되도록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동시에 PMTA가 공개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입니다.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보호관은 PMTA가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것과 동시에 더욱 동시에 공개되도록 변호사가 프로세스를 변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변호사가 PMTA가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발행된 후 특정 기간(예: 일주일) 내에 PMTA를 게시하도록 변호인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나 대상이 없으면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 IRS 경영진, 변호사 조직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조언이 시기적절하게 공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조언 발행과 공표 사이의 지연이 길어질수록 IRS가 기본 법적 분석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인의 결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으로 실무자, TAS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해당 조언의 적법성을 의심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IRS의 FAQ, 정보 자료, 간행물, 지침 또는 프로그램.
또한 변호인이 PMTA가 적절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면 PMTA를 정기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공개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부 사서함을 쉽게 구축하고 변호사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법적 질문에 답변할 때 사서함을 "참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변호사는 IRC § 6110에 따라 현장 직원에게 수석 변호사 조언을 식별하고 공개하는 데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새로운 PMTA 지침 및 모니터링 절차를 최고위원회 지침 매뉴얼에 통합하고 PMTA 교육 수업에서 배포하며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CCDM에 PMTA 지침을 통합할 것입니다.
업데이트: Office of Chief Counsel은 20년 2020월 33.1.3.3일 CCDM의 새로운 PMTA 부분에 상호 참조를 제공하여 보다 동시적인 릴리스를 달성한 응답과 일치하는 CCDM 변경을 구현했습니다. 이 상호 참조는 직원을 33.1.3.3로 안내합니다. 2, CCA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기에 관한 CCDM의 CCA 부분입니다. 60(XNUMX)에 따라 비납세자별 CCA는 발급 후 XNUMX일 이내에 공개 조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PMTA는 비납세자 특정적이지만, 납세자 특정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프로세스 공개 의향 통지는 PTM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CDM(33.1.2.2.4)의 PMTA 부분에 대한 자료 변경 사항을 요약하는 수동 전송 표지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특정 법적 조언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과 공개를 위한 법적 조언 처리 지침에 대한 상호 참조를 제공하기 위해 CCDM 33.1.2.2.4(8) 및 (9)가 추가되었습니다.
CCA 전파 표준이 PMTA에도 적용됨을 나타내기 위해 PMTA 부분의 새로운 상호 참조가 33.1.2.2.4(8)에 추가되었습니다.
(8) 대중에게 공개된 법적 조언을 전파하기 위한 표준은 CCDM 33.1.3.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이 섹션에 설명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조언을 전파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33.1.3.3(2)의 상호 참조 텍스트는 부분적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2) 비납세자별 CCA는 CCA가 발급된 후 60일 이내에 공개 조사가 가능합니다.
시정 조치 :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CCDM에 PMTA 지침을 통합할 것입니다.
태스 응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 납세자 보호관은 변호사가 절차를 CCDM에 통합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납세자, 이해관계자 및 IRS 직원이 변호인이 공개할 조언과 공개하지 않을 조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공개 교육 수업에서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과 동일한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CCDM 또는 기타 교육 자료). 교육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 교육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