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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17: 항소

IRS 항소실은 현장 사건에 대한 회의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도 캠퍼스 사건에 대한 대면 회의에 불합리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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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7-1

직접 항소 회의에 대한 모든 선의의 요청을 존중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항소팀은 현장 사례에 최선을 다해 납세자와 항소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직접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례에 대한 개인 회의.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전체 TAS 답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National Taxpayer Advocate는 현장 사건에 대한 대면 회의 재개와 관련하여 2016년 XNUMX월 이후 항소의 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진력은 계속해서 대면 회의의 가용성이 항소청의 최선의 노력에 좌우되지 않고 납세자가 가장 드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의지할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캠퍼스에 배정된 납세자는 현재 직접 회의에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사례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납세자는 항소 기술 직원(ATE)과 함께 방에 앉아 전화 회의를 통해 다른 ATE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납세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ATE와 테이블 건너편에 앉기를 원하는 직접 회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 자체가 캠퍼스 사건에 대한 대면 회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언급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항소 측의 주장에 고무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항소는 대면 회의를 촉진하기 위해 납세자가 캠퍼스 밖으로 사건을 현장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면 회의를 수용하고 현장 사건에 대한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며 전반적인 납세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항소국은 아래 설명된 대로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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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7-2

납세자가 항소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다양한 품질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VSD(또는 후속 제품) 및 전화 회의를 계속 개선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항소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가상 회의 기회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관심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Cisco WebEx Meeting Server(WebEx) 기술 사용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WebEx를 사용하면 납세자 및 항소 직원이 화상 회의 및 화면 공유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018월 제한된 수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은 XNUMX년 XNUMX월 종료될 예정이다.

시정 조치 : 항소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가상 회의 기회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관심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Cisco WebEx Meeting Server(WebEx) 기술 사용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WebEx를 사용하면 납세자 및 항소 직원이 화상 회의 및 화면 공유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018월 제한된 수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은 XNUMX년 XNUMX월 종료될 예정이다.

태스 응답: 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납세자에게 컨퍼런스 참여를 위한 고품질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Appeals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WebEx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TAS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검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ebEx를 포함하여 대면 회의에 대한 이러한 모든 대안은 납세자의 대면 회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옵션으로 개념화되어야 합니다. 품질과 수량 측면에서 이러한 옵션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적절하게 발표하기 위해 직접 회의가 필수적이라고 믿는 납세자만이 그러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용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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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7-3

감소 및 기타 전략을 사용하여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 상설 항소 사무소를 확보하여 모든 범위의 항소 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대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항소 사무소를 직원으로 배치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Appeals는 제한된 예산과 직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업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Appeals는 직원 채용에 대해 지역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즉,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직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합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업무를 생성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은 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에 직원을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항소가 영구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에 위치한 납세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해당 주로 순회 여행에 참여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 문제, 금융 상품, 유산 및 증여세, 면제 기관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당사의 기술 전문가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항소 직원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해결 및 납세자 서비스를 위한 우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주별이 아닌 지역별 인력 배치 방식을 알려줍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자원의 제약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ATE는 캠퍼스나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결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품질 사례 해결의 필수 측면은 납세자와 ATE 간의 관계입니다. 무형이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혜택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상황에 대한 이러한 공유된 지식은 ATE가 상호작용하는 납세자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전화, 화상 회의를 통해 또는 때때로 순회 회의를 수행하기 위해 먼 곳으로 이동하여 납세자와 통신하는 캠퍼스 및 대도시에 ATE를 집중시키면 납세자와 ATE가 분리됩니다. 통합과 분리를 향한 이러한 추세는 현재 발생해야 할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대신 항소는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와 다시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사건이 접근 가능하고 사건 해결에 전념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TE에게 자신의 사건이 접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워크로드 및 리소스 문제는 이 접근 방식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TAS가 자체 지리적 공간을 통해 충분히 입증했듯이 위치와 관계없이 해결 가능한 사례 할당을 통해 더 작은 지역 인벤토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소는 캠퍼스 은퇴 및 기타 인력 감소를 통해 가능해진 신규 채용을 현장 사무실에 할당함으로써 현재 지리적 위치가 없는 주에 사무실을 직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원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