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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14: 항소

사건 해결에 대한 항소청의 접근 방식은 협력적이거나 납세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미래 비전"은 이러한 가치를 통합해야 합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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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4-1

사건 해결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간 회의를 요청하는 선의의 납세자가 직접 항소 회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소 부서가 정책을 채택하고 조직하는 항소 미래 비전을 채택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확정되면 Appeals의 미래 비전은 효과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가 직접 회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항소의 대면 절차와 관련된 IRM 8.6.1.4.1(4)의 최근 변경 사항은 대면 회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규칙은 대부분의 경우 대면 회의가 필요한 상황을 포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항소 사건은 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며, 고객 만족도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항소와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eals는 서킷 라이딩을 포함하여 가상 및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컨퍼런스 옵션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Appeals의 미래 비전과 일치하지만, Appeals는 고려해야 할 추가 기준에 대한 제안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소에는 새로운 정책이 직원 교육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실무자와 납세자의 피드백이 포함될 것입니다. 

시정 조치 : 항소에는 새 정책이 직원 교육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실무자와 납세자의 피드백이 포함될 것입니다.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보호국은 항소 담당관이나 선의의 납세자가 그러한 회의를 요청할 때 직접 회의를 허용하는 관행을 통합하여 항소부에 미래 비전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직접 회의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복잡한 사실 및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증인의 신뢰성을 측정하고, 소송의 위험을 평가하고, 마음의 회의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의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IRS는 원하지 않는 납세자 및 세무사에게 이러한 다른 대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IRS 행정 해결 절차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소송을 장려하여 납세자가 항소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사건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대면 회의를 허용하면 향후 소송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IRS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납세자가 항소 절차의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래의 세금 준수 가능성. 또한 Appeals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소 사건은 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며, 고객 만족도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전화를 통해 Appeals와 소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가정하면, 요청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납세자에게 대면 회의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 고려에 의해 배제되지 않을 것이며 납세자가 그러한 회의가 품질에 필수적이라고 믿을 때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례 발표.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용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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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4-2

항소가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캠퍼스 기반 및 현장 기반 심의관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배정된 직무에 관계없이 필요한 현지 지식과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심의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항소의 미래 비전을 채택합니다. 위치.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확정되면 항소청의 미래 비전은 자원 제약과 예상되는 미래 예산 환경을 고려하여 각 주에서 정기적으로 항소 담당관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을 계속 충족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항소부는 항소 담당관이 양질의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여러 주의 법률과 지역 경제 환경에 정통하도록(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할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항소 직원의 전문 지식을 제시된 문제와 일치시키는 것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정 조치 : 항소부는 항소 담당관이 양질의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여러 주의 법률과 지역 경제 환경에 정통하도록(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할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항소 직원의 전문 지식을 제시된 문제와 일치시키는 것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태스 응답: 청문관이 여러 주의 법률과 지역 경제 환경에 정통하도록 교육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조치이지만 국립 납세자 옹호관의 권고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양질의 사건 해결의 필수적인 측면은 납세자와 심리관 간의 관계입니다. 무형이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혜택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상황에 대한 이러한 공유된 지식은 심리 담당관이 상호 작용하는 납세자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전화, 화상 회의를 통해 또는 때때로 먼 곳으로 이동하여 순회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와 통신하는 캠퍼스 및 대도시에 청문관을 집중시키면 청문관을 납세자와 분리하게 됩니다. 통합과 분리를 향한 이러한 추세는 현재 발생해야 할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대신, 항소는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와 다시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사건이 접근 가능하고, 사건 해결에 전념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심리 담당관에게 제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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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14-3

청문관이 개인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재량권과 시간을 허용하고 조사 기반 및 징수 기반 항소 사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소가 절차를 수정하는 항소의 미래 비전을 채택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우리는 이 권고가 항소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기 위해 항소 담당관은 조사관이나 사실의 최초 발견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 직원이 양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조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결정 결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소 담당관이 사실적 전개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상적인 효율성 향상은 실제 및 인지된 항소 독립성에 대한 피해보다 실질적으로 더 클 것입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보호관은 심리관에게 제한적인 사실 전개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항소의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독립성을 손상시킨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의관은 규정 준수 담당자의 역할을 찬탈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지만, "준사법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목표가 항소 사건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대신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TAS는 청문관이 납세자와 협력하여 신속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제한적인 사실 조사를 기꺼이 수행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JAC(Appeals Judicial Approach and Culture) 프로젝트에 따른 현재 절차에서는 심리관이 사건을 규정 준수팀에 다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납세자와 정부 모두에게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행정 사건 해결을 가장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리 담당관은 "모든 경우에 적합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항소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사건 전개가 납세자와 IRS가 시간 효율적이고 자원 효과적인 사건 해결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행사되는 이러한 유형의 재량권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증가시킬 것입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