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 #13: 내부고발 프로그램
IRS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긴 처리 시간 동안 내부고발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내부고발자에 의한 재공개로부터 납세자의 기밀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IRS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긴 처리 시간 동안 내부고발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내부고발자에 의한 재공개로부터 납세자의 기밀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IRC § 7623(h)(6103)의 의미 내에서 내부 고발자의 "행정 절차"가 내부 고발자의 양식 4 제출로 시작되도록 규정하기 위해 IRC § 211에 따른 규정을 개정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TD 9687의 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IRS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고발자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판정 행정 절차가 제공되었습니다. NTA의 제안과 유사하게 제안된 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자들은 양식 211을 받은 후 행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와 IRS는 내부 고발자 청구의 수명 주기 초기에 행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내부 고발자의 참여 능력을 의미있게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목적은 어떤 보상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사무실은 조사를 위해 운영 부서에 청구를 할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에 대한 조치는 내부고발자 사무실 외부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는 채택된 내부고발자 행정 절차 프레임워크가 IRC § 6103에 따른 납세자 신고서 보호와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부고발자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IRS가 판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내부고발자 행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IRS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IRC § 6103 (h)(4) 예외에 따라 내부고발자와 소통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보상 금액이 내부고발자 행정 청문회의 초점이 될 수 있지만 IRS가 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I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이 IRS의 다른 기능에서 진행되는 동안 청구에 대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관찰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이미 다른 IRS 기능과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기관 내 어디에서나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IRC § 6103 또는 IRC § 7623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IRC § 7431, 7213 및 7213A 처벌이 IRC § 6103의 일부로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 또는 반품 정보의 재공개에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h)(4) 행정 절차 및 IRC § 6103(p) 보호 요구 사항도 해당 내부 고발자에게 적용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IRC §§ 7431, 7213 및 7213A는 반품 및 반품 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조항입니다. IRS는 이러한 조항을 IRC § 7623에 따른 내부 고발자 행정 절차와 관련된 공개로 확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청구의 대부분은 제출 후 처음 211년 이내에 거부되거나 거부됩니다. 양식 6103 제출 시 기밀 유지 계약의 실행 및 처리를 요구하고 IRC § XNUMX(p)의 보호 요구 사항 준수를 관리하면 내부 고발자 사무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IRS는 IRC §§ 7431, 7213 및 7213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부 고발자의 반환 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IRC § 6103(p) 보호 요구 사항을 내부 고발자에게 확대하라는 NTA의 입법 권고에 동의합니다. 재무부는 2014-2017 회계연도에 대한 행정부 수익 제안의 일부로 유사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IRS는 내부 고발자가 법적 처벌 및 보호 요구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양식 211과 함께 제출된 기밀 유지 계약 실행 시 이러한 법적 조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IRS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단순히 내부 고발자에게 추가 양식을 요구하고 수락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IRS가 제공하는 정보는 사건의 단계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밀 유지 계약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관심이나 집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I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07년부터 IRS가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인해 3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징수되었습니다. 기밀 유지 계약이 허용하는 내부 고발자와 IRS 간의 보다 빈번하고 자세한 통신은 내부 고발자와 그 변호인이 IRS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종류와 해당 정보가 가장 잘 표시되는 방법을 배우므로 내부 고발자 제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제출은 내부 고발자 정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수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밀 유지 계약을 요구하는 데 따른 추가 관리 비용이 이 권장 사항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더 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내부고발자가 IRC § 7623(h)(6103)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일부로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할 때 IRS가 내부고발자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상태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도록 IRC § XNUMX에 따른 규정을 개정합니다. WO가 개발한 절차에 따라 청구 진행 상황(예: 청구가 감사로 이어졌는지 여부, 감사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징수된 수익금이 있는지, 사건이 정지되었는지 여부)을 모니터링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권고 사항 13-3은 "상태 업데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내부 고발자가 IRC §§ 13, 2 및 7431A에 의해 부과된 법적 처벌을 수반하는 기밀 유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권고 사항 7213-7213를 채택한 IRS를 전제로 합니다. IRC § 6103(p)의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납세자 옹호 서비스 – 2015년 의회 연례 보고서, p. 155.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RS는 권고사항 13-2를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I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권장 사항은 IRS가 보상이 제안되는 단계 이전에 내부 고발자 행정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이전 권장 사항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비공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권고사항 13-2에 대한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자 정보의 재공개에 대한 제재는 비밀 유지 계약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