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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09: 추심 항소 프로그램(CAP)

CAP는 징수 조치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한 부적절한 검토 및 불충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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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09-1

심리 담당관에게 확장된 권한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 대안을 검토하고 해당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징수 기관에 환송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하도록 CAP에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를 수정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CAP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한 후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안되거나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에 관해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IRM 8.24.1.1.1(9) 참조). 영업일 기준 5일의 처리 목표를 가지고 있는 CAP는 납세자에게 즉각적인 결정을 제공하고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할 때 필요 이상으로 제8.24.1.2.7자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 심리 담당관은 징수팀에서 새로운 납세자 정보를 검토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 사실과 상황(납세자가 징수팀에 제공하고 항소소에 전달한 대로)이 항소에서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소 중인 문제. IRM 7(XNUMX)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항소 프로그램은 납세자에게 이 권고에 의해 추구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적시에 항소를 제출하는 경우 절충 제안, 분할 납부 계약 또는 CDP 청문회에서 징수 대안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IRM 8.22.4.2.2, CDP 프로세스 요약 참조). 또한 마감일을 놓친 경우 납세자는 동등 심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여전히 XNUMX년(CDP 부과금 통지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다음 영업일 기준 XNUMX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입니다.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 제출) 및 징수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CAP의 주요 약점은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대체 컬렉션 옵션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CAP의 경직성과 제한된 매개변수는 검토를 촉진하고 신속한 결정을 제공하려는 항소의 칭찬할 만한 열망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거나 잘못 고려된 결정이 더 빨리 내려졌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항소는 CAP 절차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모든 관련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의 강력한 검토 및 대화를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CAP 청문회와 CDP 항소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실질적 검토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 청문회에는 상황에 따라 추심팀에 환송된 후 추심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사와 기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답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이 없다면 CAP는 계속해서 납세자와 IRS 모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협소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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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09-2

납세자의 CAP 사용으로 인해 이전 CAP 결정의 문제 배제 또는 형식적 채택을 기반으로 한 CDP 항소를 통해 독립적인 재심사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문제 지침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항소 심리관은 CDP 결정의 일부로 이전 CAP 절차에서 내려진 설득력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지만, 심리관은 독립적으로 결정에 도달하며 이는 미국 조세 법원의 재량권 남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청문관은 납세자의 상황에 관한 추가 문서, 사실 또는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이전에 징수처에서 거부하고 CAP 청문회에서 유지한 동일한 제안이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납세자가 CAP 청문회를 진행하고 해당 절차가 CDP 항소가 접수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CAP 청문회에서 제기되고 고려된 문제는 후속 CDP 항소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완료된 CAP 청문회가 IRC § 6330(c)(4)에 따라 "이전 행정 절차"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실질적인 검토, 징수 대안 고려, 균형 테스트 적용, 결과에 대한 사법적 감독 등 CDP 항소를 통해 제공되는 추가 혜택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CDP 항소의 후속 결정에서 제외되지 않더라도 CDP 항소를 수행하는 청문관은 여전히 ​​절차에 초점을 맞춘 CAP 청문회에서 내린 결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택은 실질적인 검토, 징수 대안 고려 및 균형 테스트 적용을 포함하여 강력한 CDP 항소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납세자에게서 사실상 박탈하게 됩니다. 청문관은 납세자가 CAP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해 CDP 항소에서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징수 대안을 제기한 경우 CDP 검토가 적절할 수 있지만 현재 AJAC 환경에서는 청문관이 실수로 또는 성급하게 문제 배제를 발동하거나 이전 CAP 결정을 채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CAP의 매력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납세자는 자신도 모르게 CDP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IRS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독립적인 포럼에서 IRS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위협합니다. 또한 이는 이미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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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09-3

위에 논의된 CAP 개선 사항을 구현한 후, CAP의 이점을 널리 알리고 납세자와 접촉하는 청문관 및 모든 IRS 직원이 납세자 및 그 대리인에게 CAP 청문회 이용 가능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NTA 권장 사항은 서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NTA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장사항 9-1 및 9-2에 대해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지만 항소부는 징수 대안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업데이트했으며 실무자들이 성공적인 항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2016년 전국 세금 포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징수 대안에 대한 비디오를 업데이트하고 전국 세금 포럼에서 발표한 항소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S는 ARC에 설명된 대로 CAP를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이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장된 용도와 혜택이 납세자와 그 대리인에게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RS 직원은 개정된 프로그램에 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프로그램의 제안과 장점을 일관되고 확실하게 알리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용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