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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2: IRS 사용자 수수료

IRS는 납세자의 부담과 자발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 사용자 수수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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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2-1

IRS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채택(또는 유지)하지 않도록 요구하도록 IRM을 개정합니다.

A- IRS의 서비스 중심 임무, 자발적인 규정 준수 또는 납세자의 권리와 부담(세무인이나 기타 제3자를 고용하는 비용 등 납세자가 직면할 수 있는 기타 규정 준수 부담 포함)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B-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동적이거나 수수료가 받은 가치에 비해 불균형하게 만드는 경우 고정 또는 간접 비용을 포함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2-1-A: NTA 권장 사항은 서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NTA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IRS는 현재 저소득 납세자, 납세자 권리, 징수 비용 및 세무 행정 전반을 포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참조를 포함하는 IRM 1.32.19 개정을 위해 NT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1-B: NTA 권고안 채택되지 않음. 이 권장 사항을 추구하는 것은 OMB Circular A-25의 내용 및 정신, 특히 비용 결정 및 재검토 방법과 충돌하므로 계획된 조치는 없습니다.

시정 조치 : IRS는 현재 저소득 납세자, 납세자 권리, 징수 비용, 세무 행정 전반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에서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참조 내용을 포함하는 IRM 1.32.19 개정을 위해 NT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태스 응답: 2-1a: 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사용자 수수료 IRM을 개선하기 위해 TAS와 협력한 IRS를 높이 평가합니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IRS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동적이거나 수수료가 수령한 가치에 비해 불균형하게 만드는 경우 OMB Circular A-26이 적용되는 수수료라 할지라도 전액 비용으로 수수료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람 A-25에는 수수료가 "공정"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공공 정책 또는 제공되는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기관은 "기관의 의견에 따라" 더 낮은 수수료를 설정하기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또는 그의 지정인이 예외를 정당화하는 경우.”

2-1b: 지난 몇 년 동안 IRS 직원은 면제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이유로 IRS가 수수료를 전체 비용보다 낮게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고사항 2-1(b)는 이 분야에 대한 IRS의 과거 관행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며, IRS가 BU가 해당 관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채택됨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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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2-2

사용자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인상하기 전에 수수료가 IRS 사명, 자발적인 규정 준수 또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서비스 수요에 대한 수수료의 영향을 추정하십시오. 또한 이 분석은 제안된 수수료가 간접 또는 고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과도해 보일 수 있는 다른 비용과 결합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NTA 권장 사항은 서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NTA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RS는 현재 저소득 납세자, 납세자 권리, 징수 비용 및 세금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에서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참조를 포함하는 사용자 수수료 IRM 개정을 위해 NT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그러나 수수료가 "과도하게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주관적이며 OMB 회람이나 법령에서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IRS가 최근 TAS와 협력하여 사용자 수수료 IRM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MB 회람 A-26에는 수수료가 "공정"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공공 정책 또는 이익 제공"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관은 다음 사항에 따라 더 낮은 수수료를 설정하기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 또는 그의 지정인의 의견에 따라 예외가 정당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회보에서는 IRS가 면제 요청 여부를 평가할 때 수수료가 과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IRS 또는 대중의 의견에 불공정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IRS는 이 권장 사항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국세 납세자 보호관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OMB 회람 A-26을 무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재고해야 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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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2-3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기 전에 사용자 수수료 분석(위에 설명됨)을 게시하고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해결하세요.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국립 납세자 보호관 권고안은 서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립 납세자 보호관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IRS가 사용자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는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를 공표하는 적절한 경우, IRS는 해당 통지에 제안된 사용자 수수료가 계산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고 계산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모든 통지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는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개 의견은 사용자 수수료를 채택하는 최종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고려됩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IRS는 규정에 따라 설정한 사용자 수수료 하위 집합 계산에 대해 "적절한 경우" 의견을 요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계산 문제보다는 제안된 수수료의 모든 측면(예: 수수료가 자발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 납세자 부담, 납세자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공포하지 않고 정하는 수수료에 대한 의견도 요청해야 합니다. 분석의 모든 측면을 공개하지 않고 수수료를 채택하기 전에 분석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발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규정 준수.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