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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4: 항소에 대한 접근

IRS는 각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 최소한 한 명의 항소 담당관과 합의 담당관을 영구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TAS 권장 사항 및 IRS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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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1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 내에 최소한 한 명의 항소 담당관과 한 명의 합의 담당관이 배치되도록 항소 업무 위치를 확장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세금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가상 기술의 사용 및 편의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연방 세금 시스템에서 행정 항소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주 경계를 사용하는 것은 임의적입니다. 항소 직원의 전문 지식을 제시된 문제와 일치시키는 것은 사건의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각 주에 두 명의 직원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또한 두 명의 Appeals 직원은 일부 주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서킷 라이딩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항소 담당관은 연방 세금 결과(예: 위자료의 정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여러 주의 법률을 잘 알고 있으므로 더 넓은 지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종종 조세 행정과 관련이 있지만, 주 기반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도 단일 지역 경제(예: 캔자스 시티 또는 텍사캐나) 내의 여러 관할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항소가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여행 중에 편리한 회의 날짜와 장소를 최대한 많이 계획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합니다. 거의 2.5만 명의 주민이 이미 항소 사무소에서 20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반면, 서부 주에서는 천만 명이 넘는 주민이 10마일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버몬트와 로드 아일랜드에 두 명의 항소 담당관을 추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NTA의 200년 의회 보고서에서도 제기되었으며 그 권고안은 당시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유로 거부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국립 납세자 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IRS에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 내에 최소한 한 명의 항소 담당관과 한 명의 정산 담당관을 배치할 것을 수년간 권장해 왔습니다. Appeals는 이 권고 사항의 이행을 확고히 거부했으며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항소 및 합의 담당관이 특정 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처리할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모순된 개념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순회 승차는 이러한 동일한 경찰관이 여러 관할권의 기본 주법에 충분히 정통하여 이러한 광범위한 주법의 해석에 따른 연방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에서 TAS는 IRS와 대면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납세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모든 주에 단 한 명의 항소 담당관과 정산 담당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컬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는 납세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가용성, 적시 접근 및 현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독립적인 포럼에서 IRS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항소의 존재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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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권고사항 #4-2

영구적인 항소가 없는 주와 항소 현장 사무소가 순회 라이딩으로 확대되는 주 모두에서 순회 라이딩을 통해 수행되는 항소 회의의 적시성과 공정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수집을 체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항소에는 사건이 항소에 할당된 시점부터 회의가 개최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세스 측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모든 작업 스트림에 대해 보고됩니다. 항소 심리의 공정성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당사는 항소 고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사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측정합니다.

시정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태스 응답: 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TAS는 항소가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까지 순회하는 정책이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항소 절차를 가져왔다는 항소의 주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의 입장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Appeals는 Appeals의 현재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킷 라이딩의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개발하라는 TAS의 권장 사항을 거부했습니다. Appeals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킷 라이딩의 공정성과 가용성에 관한 납세자의 견해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항소부는 본질적으로 2009년 의회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작성된 국립 납세자 옹호관의 권고를 무시했으며 2014년 의회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작성된 그녀의 권고도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응답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소는 서킷 라이딩이 미국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항소의 지리적 범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택, 부분 채택 또는 채택되지 않음: 채택되지 않음

개방 또는 폐쇄: 휴무

조치 기한(미결 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