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연방 예산이 없어 전국의 모든 납세자 권익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지원 이 기간 동안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무실 재개장 일정은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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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는 서신 감사에서 비용 확인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옹호합니다.
"실제" 감사와 "비현실적" 감사 및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