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와 ACTC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은 200,000년부터 400,000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연간 한도인 2018만 달러(공동 신고 시 202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과세연도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SSN은 신고 기한(연장 포함) 이전에 발급되어 취업용으로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연장 포함) 이전에 발급된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어야 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진정한 거주자라면, 자격 있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ACT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푸에르토리코 연방의 진정한 거주자 – 세액 공제.
CTC 및 ACTC에 적합한 아동이란?
CTC 또는 ACTC를 청구하려면 자격을 갖춘 자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에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귀국 기한(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취업에 유효한 SSN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아들, 딸, 의붓자녀, 보호 대상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 중 한 사람의 후손(예: 손주, 조카)이 되십시오.
- 1년 동안 자신의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지 마세요.
- 당신과 함께 반년 넘게 살았어요.
-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올바르게 기재하세요.
- 해당 과세연도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지불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입니다.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란 무엇입니까?
ODC는 CTC, ACTC의 자격이 되는 자녀가 아닌 부양자 또는 자격이 되는 친척이 있고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500달러의 환불 불가 세액 공제입니다.
- 공동 신고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신고 기한(연장 포함)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보유해야 합니다.
- 귀하는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기재합니다.
- 부양가족은 CTC나 ACTC를 청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미국 거주자입니다.
- 부양가족은 신고 기한(연장 포함)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 ITIN, SSN 또는 ATIN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SN은 고용에 유효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