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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업체 및 면세 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직원 유지 크레딧

27년 2020월 XNUMX일에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안법(CARES Act)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유보세를 통해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신용(직원 유지 신용).

2021년 27월 2020일에 제정된 11년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과 2021년 XNUMX월 XNUMX일에 제정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는 공제액을 연장하고 수정하는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CARES 법 – 2020 과세 연도

최초 PPP에 따라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포함하여 적격 고용주의 경우, 50년 10,000월 13일부터 31월 2020일 사이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직원당 ​​연간 최대 $XNUMX까지 지급된 적격 임금의 XNUMX%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세출법 – 2021 과세연도

PPP 수혜자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지급된 적격 임금의 70%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0년 첫 2021분기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이제 직원당 분기당 $XNUMX입니다.

  • 미국구조계획법(ARPA) – 2021년 과세연도

세액 공제액은 분기당 최대 $70 한도까지 적격 임금의 10,000%로 유지되므로 7,000년 내내 직원당 분기당 최대 $2021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직원당 분기당 $7,000 또는 28,000년에는 최대 $2021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RPA에 따라 적격 고용주는 2021년 XNUMX분기 및 XNUMX분기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ER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 개정 조항 Fo에서 직원 유지 크레딧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내국세입법 31342021년 XNUMX분기에 회복 스타트업 기업인 납세자에게3134(c)(5)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회복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은 30년 2021월 XNUMX일 이후 지급된 임금에 대해 직원 유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격 임금 및 적격 고용주의 정의와 해당 총수입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 폐쇄 및 추가 리소스

영업 폐쇄

사업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는 IRS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페이지 닫기 사업주가 연방세 관점에서 각 사업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추가 리소스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 기업 및 면세 법인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세금 구제 IRS.gov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