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XNUMX월 업데이트: 수신 기간 전진 2021년 자녀 세금 공제(CTC) 지급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섹션에 언급된 자녀 세금 공제 업데이트 포털 및 자녀 세금 공제 미신고 등록 도구는 현재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세액공제를 선지급받은 모든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CTC를 청구하고 사전에 받은 금액과 자격이 있는 총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한 정기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2021년 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IRS를 참조하세요. 자녀 세액 공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푸에르토리코 주민이라면 꼭 봐야 할 IRS는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에게 자녀 세금 공제 신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별 지침.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RPA)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CTC) 2021년 과세연도 만. 기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과세연도에 ARPA는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계산 시 고려할 수 있는 적격 돌봄에 대한 업무 관련 비용의 최대 금액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비율을 늘렸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 크레딧이 감소되는 방식을 수정하고 환불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금액
2021년에 적격 납세자는 적격 업무 관련 비용을 최대 다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율이 50%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적격 업무 관련 비용의 최대 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한 명의 적격자에 대해 최대 $4,000, 두 명 이상의 적격자에 대해 최대 $8,00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납세자는 총 업무 관련 비용에서 유연한 지출 계정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양가족 돌봄 혜택을 공제해야 합니다.
적격 정보
소득이 $125,000 이하인 가족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 총 소득 $438,000에서 폐지될 때까지 감소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2021년 처음으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이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 납세자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크레딧 청구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신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의 섹션 9621 ARPA 일시적으로 EITC 자격을 확대하고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을 늘립니다. 2021년 과세연도에만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최소 연령이 25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다만, 개인이 특정 학생인 경우 최소 연령이 25세에서 24세로 낮아집니다. 이 조항은 자격을 갖춘 이전 위탁 청소년 또는 자격을 갖춘 노숙 청소년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더욱 낮춥니다.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세액공제 연령 상한은 2021년 과세연도에만 일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조항은 2021년에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공제액을 늘립니다. 신용 비율과 단계적 폐지 비율이 7.65%에서 15.3%로 증가됩니다. 또한, 근로 소득 금액은 $9,820으로 늘어나고, 비공동 신고자의 단계적 폐지 범위 시작은 $11,6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7,550)로 늘어납니다.
9621항의 다른 조항은 31년 2020월 XNUMX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XNUMX개월 동안 개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요 거주지를 가지지 않았거나,
(2) 둘 다
크레딧 청구
EIT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