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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 세금 공제, 부양가족 돌봄,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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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 세금 공제

2022년 XNUMX월 업데이트: 수신 기간 전진 2021년 자녀 세금 공제(CTC) 지급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섹션에 언급된 자녀 세금 공제 업데이트 포털 및 자녀 세금 공제 미신고 등록 도구는 현재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세액공제를 선지급받은 모든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CTC를 청구하고 사전에 받은 금액과 자격이 있는 총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한 정기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2021년 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IRS를 참조하세요. 자녀 세액 공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푸에르토리코 주민이라면 꼭 봐야 할 IRS는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에게 자녀 세금 공제 신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별 지침.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RPA)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CTC) 2021년 과세연도 . 기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납세자들의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최대 자녀 세금 공제액은 3,600세 미만 자녀의 경우 $6, 3,000~6세 자녀의 경우 자녀당 $17로 늘어났습니다.
  • 적격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즉, 납세자는 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크레딧에는 17년에 2021세가 되는 자녀가 포함됩니다.
  • 특정 납세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2022년에 세액공제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2021년 과세연도에 ARPA는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계산 시 고려할 수 있는 적격 돌봄에 대한 업무 관련 비용의 최대 금액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비율을 늘렸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 크레딧이 감소되는 방식을 수정하고 환불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금액

2021년에 적격 납세자는 적격 업무 관련 비용을 최대 다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 8,000인당 $3,000, 전년도 $XNUMX에서 증가, 또는
  • 16,00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6,000로 이전 연도의 $XNUMX에서 증가했습니다.

최대 공제율이 50%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적격 업무 관련 비용의 최대 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한 명의 적격자에 대해 최대 $4,000, 두 명 이상의 적격자에 대해 최대 $8,00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납세자는 총 업무 관련 비용에서 유연한 지출 계정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양가족 돌봄 혜택을 공제해야 합니다.

적격 정보

  • 납세자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된 적격 업무 관련 비용의 금액은 납세자의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업무 관련 비용(Q18-Q23.
  • 납세자(또는 공동 신고인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는 해당 연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Q15, 자세한 내용은.
  • 적격자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피부양자이거나 자기 관리가 불가능하고 일년 중 절반 이상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연령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입니다.
  • 유효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 자격을 갖춘 각 사람마다.

소득이 $125,000 이하인 가족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 총 소득 $438,000에서 폐지될 때까지 감소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2021년 처음으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이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 납세자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크레딧 청구

  • 2021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양식 1040-SR, 노인을 위한 미국 세금 신고서; 또는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신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근로소득세 공제(EITC)

의 섹션 9621 ARPA 일시적으로 EITC 자격을 확대하고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을 늘립니다. 2021년 과세연도에만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최소 연령이 25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다만, 개인이 특정 학생인 경우 최소 연령이 25세에서 24세로 낮아집니다. 이 조항은 자격을 갖춘 이전 위탁 청소년 또는 자격을 갖춘 노숙 청소년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더욱 낮춥니다.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세액공제 연령 상한은 2021년 과세연도에만 일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조항은 2021년에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공제액을 늘립니다. 신용 비율과 단계적 폐지 비율이 7.65%에서 15.3%로 증가됩니다. 또한, 근로 소득 금액은 $9,820으로 늘어나고, 비공동 신고자의 단계적 폐지 범위 시작은 $11,6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7,550)로 늘어납니다.

9621항의 다른 조항은 31년 2020월 XNUMX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9622항은 유효한 SSN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신원 확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 명 이상의 적격 자녀에 대해 EITC를 청구하지 않는 한 명 이상의 적격 자녀를 둔 적격 납세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EITC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칙을 폐지합니다.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EITC를 청구하지 마십시오.
    • 9623항은 배우자와 별거 중인 다른 기혼 개인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EITC 목적에 따라 미혼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 동안 납세자의 적격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XNUMX개월 동안 개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요 거주지를 가지지 않았거나,
(2) 둘 다

        • 개인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법 121(d)(3)(C)145조에 설명된 법령, 문서 또는 계약(이혼 법령 제외)이 있는 경우,
        • 과세연도말 현재 본인의 배우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9624항은 10,000년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실격 소득 최대 금액을 $2021로 인상합니다.
  • 9625항은 재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이 EITC의 각 지역에 대한 비용과 관련된 지역에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9626항은 납세자의 2021년 근로 소득이 2019년보다 적은 경우, 납세자가 2020년 근로 소득이 아닌 2021년 근로 소득을 사용하여 2019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EITC를 계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크레딧 청구

  • 2021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양식 1040-SR, 노인을 위한 미국 세금 신고서; 또는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EIT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