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안법(CARES Act) 법안은 1차 조치를 허용합니다. 경제적 영향 지불, 2020년 31월 XNUMX일 이전에 배포됩니다. 국세청에서 선지급금으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RRC).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이러한 지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21년 2020월 XNUMX일까지 간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특별 세금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 신고자 : 여기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수단 지불을 청구합니다.
기존 직접 입금 정보가 파일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이번 EIP 라운드는 13년 2020월 31일 주에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급금은 2020년 XNUMX월 XNUMX일까지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호 추가 지출법은 추가 예산을 허용합니다. EIP 2라운드 지불(EIP2). 이러한 지급은 4년 2021월 XNUMX일부터 가능했으며 XNUMX월 중순까지 지급되었습니다.
EIP2 지급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납세자, 사회보장 퇴직, 생존자 또는 장애 혜택(SSDI), 철도 퇴직 혜택 및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재향군인회 수혜자에게도 자동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21년 2020월 XNUMX일까지 기관의 비신고자 도구를 사용하여 IRS.gov에서 온라인으로 첫 번째 EIP에 성공적으로 등록했거나 IRS에서 처리한 단순화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RS.gov를 참조하세요. 경제적 영향 지불 페이지, 이 국세청 명세서 아니면 그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관한 질문과 답변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2020차 EIP(XNUMX년 XNUMX월~XNUMX월)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신고 정보에 따르면 적격 납세자는 각각 최대 $1,20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최대 $2,400, 적격 자녀당 최대 $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란 2019년 과세연도 또는 2018년 과세연도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자녀로서 17년 31월 2020일까지 XNUMX세가 되지 않는 자녀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 세금 공제.
총액,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독신 신고자의 경우 $5, 가구주 신고자의 경우 $100, 부부 신고 공동 신고자의 경우 $75,000를 초과하는 소득이 $112,500당 $150,000씩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소득이 $99,000를 초과하는 독신 신고자, 가구주 신고자의 경우 $136,500, 적격 자녀가 없는 공동 신고자의 경우 $198,000는 자격이 없으며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차 EIP(XNUMX년 XNUMX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자격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개인의 경우 최대 $60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최대 $1,200, 자격을 갖춘 각 자녀의 경우 최대 $600까지 두 번째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EIP와 유사하지만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조정 총 소득이 개인의 경우 $75,000, 가구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112,500, 부부 공동 신고 및 생존 배우자의 경우 $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지급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신고자의 경우, 지급 금액은 조정 총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5%만큼 삭감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부적격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2019년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납세자. 예를 들어, 여기에는 부모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할 수 있는 자녀, 학생 또는 노인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 양식 1040-NR 또는 양식 1040NR-EZ를 제출했거나 제출하려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납세자.
- 2019년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 이전에 발급된 고용에 유효한 SSN이 없는 납세자.
- 202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
- 부동산 또는 신탁.
미국령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에 거주하는 납세자.
일반적으로 이들 5개 미국 영토의 세무 당국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RRC) 적격 거주자에게. 지역 거주자는 2020년, 2021년 2020월 또는 XNUMX년 RRC에 받은 EIP에 대해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 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